올해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6% 가까이 올랐다. 전년의 배에 가까운 상승률이자 2007년 이후 9년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다. 공시가격은 주택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과표로 활용되기 때문에 주택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도 부쩍 커지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전국 공동주택 1200만가구의 공시가격 총액변동률이 전년 대비 5.97%를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시 대상인 공동주택은 아파트(961만가구), 연립주택(48만가구), 다세대주택(191만가구) 등이다.
작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3.12%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작년부터 지속된 정부 부동산 정책과 저금리, 투자수요 증가와 전세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주택 거래량이 늘고 거래가격이 오른 것이 것이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아진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지역의 경우 혁신도시 등 개발사업으로 주택수요가 늘어난 것도 공시가 상승의 원인이 됐다. 이날 각 광역 자치단체가 발표한 개별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4.29%로 나타났다.
▲ 그래픽 = 김용민 기자 /kym5380@ |
◇ 제주 이어 광주 15.4%, 대구 14.2%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역별로 ▲수도권 5.72% ▲인천을 제외한 5대 광역시 8.63% ▲도 3.99%의 상승률을 보였다. 전국 광역 지자체 중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뛴 곳은 제주로, 상승률이 25.67%에 달했다.
공시대상 공동주택 가구수 절반 이상(52.49%)을 차지하는 수도권은 전국 평균보다 변동률이 낮았다. 서울의 경우 6.20%로 전국 평균보다 변동률이 높았지만 인천(5.40%)과 경기(5.21%)는 전국 평균 대비 가격 상승폭이 작았다.
서울은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나타난 소형 주택 가격 상승세가 중대형 상승까지 견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구별로 서초(9.07%), 강서(8.87%), 강남(8.28%) 등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인천과 경기의 경우 수도권 전세난에 따른 매매전환 수요 증가가 공시가 상승 배경으로 꼽혔다.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의 경우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주택수요 증가와 개발 사업 등이 공시가격을 끌어올린 요인으로 지목됐다. 공시가격 상승률은 광주 15.42%, 대구 14.18%, 부산 6.72%, 울산 6.46%, 대전 0.22% 순이었다.
광주는 혁신도시 영향을 받은 남구와 광산구 일대의 가격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대구도 혁신도시가 있는 동구 쪽 상승세가 높은 데다 전반적으로 중소형 물량이 장기간 부족했던 게 높은 상승률의 원인이 됐다. 대전의 경우 서구와 유성구 등의 입주물량 증가가 변동률을 끌어내린 배경으로 분석됐다.
경기를 제외한 도 지역의 경우 제주가 인구유입 증가와 제2 공항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가장 높은 공시가 상승률을 보였고 이어 경북(6.75%), 강원(5%), 충북(4.86%), 경남(3.12%) 순이었다. 세종시는 조치원읍 등 외곽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내부로 이주가 일어나며 공시가가 0.84% 하락했다.
시·군·구별로는 전국 252개 중 235곳이 상승했고, 17곳은 하락했다. 상승률은 ▲제주 제주시(26.62%) ▲광주 광산구(20.67%) ▲제주 서귀포시(20.62%) ▲전남 화순군(16.72%) ▲대구 남구(16.62%) 순으로 높았다.
▲ 자료: 국토교통부 |
◇ 2억원 이상, 전용 33~85㎡ 상승률 높아
가격 수준별로는 2억원에서 9억원 사이 중고(中高)가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0만원 이하 3.19% ▲2000만~5000만원 4.56%▲5000만~1억원 5.05% ▲1억~2억원 5.84% ▲2억~3억원 6.48% ▲3억~6억원 6.19% ▲6억~9억원 6.24% ▲9억~30억원 6.19% ▲30억원 이상 5.79%의 평균 변동률을 보였다.
이처럼 2억원 초과 중고가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게 나타난 배경으로는 수도권 전세난에 따른 매수전환 수요, 광역시 중소형 아파트 투자수요 증가 등이 제시됐다. 또 고가 주택이 상대적으로 경기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원인으로 꼽혔다.
주택 규모별로는 중소형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전용면적 50㎡초과~60㎡ 이하 주택이 6.99%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이어 33~50㎡가 6.38%, 60~85㎡가 6.21% 순으로 높았다. 반면 165㎡ 초과는 4.6%, 135~165㎡는 4.76%, 102~135㎡는 4.81% 등 비교적 상승률이 낮았다.
▲ 가격대별(위), 전용면적별(아래) 공시가격 변동률 |
◇ 세 부담 증가도 9년만에 '최고'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9년만에 최고 수준으로 높게 나타나면서 주택 보유에 대한 세 부담도 높아질 전망이다. 다만 재산세만 납부하는 경우 세부담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 비교적 상승률이 낮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전년도 세액보다 5%, 3억~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는 30%이상을 부과할 수 없다.
김효철 태성회계법인 회계사는 "주택 보유세는 과표구간이 높을수록 적용되는 세율도 높고, 다주택자라면 6억원을 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도 부과될 수 있다"며 "공시가가 6억원 이상이라면 본인이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폭보다 세금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내야할 세금이 너무 부담스럽다면 주택연금처럼 보유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공시가격은 조세 부과를 비롯해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대상자 결정 등 복지행정, 재건축부담금 산정, 이행강제금 산정 등 부동산행정, 공직자 재산등록 등 60여 종의 행정 분야에 활용된다.
자신의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은 오는 29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동주택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나 소재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단독주택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나 소재 지자체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 이 기간 중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나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본사 및 각 지사)에, 단독주택은 시·군·구청 민원실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공시가격 적정성을 따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