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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청약]③'평생 1번' 신중해야 하는 이유

  • 2018.06.10(일) 09:49

특공‧일반청약 동시 가능…당첨시 재도전 불가
2~3년후 시장 전망 어려워…특공신청 신중해야

"요새 수도권 분양에는 무조건 청약 넣어야 해요. 신혼부부면 특공 노려보시고, 1순위 청약도 동시에 가능하니까 도전해보세요. 당첨만 되면 로또라고 하자나요"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고 싶은 욕구는 신혼부부라고 예외가 아니다. 오히려 가정을 꾸린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돈과 집에 대한 욕심이 더 클 수도 있다.

최근 신규 분양시장에서는 당첨되면 수억원의 차익이 가능할 것이라는 이른바 '로또'로 평가받는 단지가 쏟아지고 있다. 신혼부부들의 경우 특별공급과 1순위 청약(청약 1순위 대상자)이 동시에 가능해 주변에서 '무조건 청약'이라는 말을 심심찮게 들을 수 있다.

하지만 무턱대고 들이댈 수는 없다. 평생에 단 한번뿐인 기회고 전매제한 등 여러 제약도 따른다. 내 집 마련을 위한 소중한 기회인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의해 투기과열지구에서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 등에 배정되는 특별공급 물량의 전매제한 기간이 5년으로 강화된다.

그동안 투기과열지구내 전매제한 기간은 소유권이전 등기 시점까지였다. 아파트 준공후 소유권 이전까지 통상 3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준공 후에도 아파트를 팔지 못하고 2년은 더 소유해야 한다는 의미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온 관심은 신규 분양시장에 쏠려있다. 연초만 해도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했지만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와 양도세 중과 시행, 여기에 보유세 인상 등도 점쳐지면서 기존 주택매매 시장은 냉각기가 계속되고 있다.

 

반면 신규 분양 시장은 청약 열풍이 계속되고 있다.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꾸준한 가운데 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관리 영향으로 투자자들까지 몰리고 있다.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새 아파트가 공급되면서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분석이 쏟아지고 있어서다.

이런 분위기에 신혼부부 역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한편 로또 단지 청약 당첨으로 차익을 한 번 노려보자는 생각을 할 수 있다.

 

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이 완화되면서 신청 가능자가 늘었고, 이들은 1순위 청약통장 보유시 특별공급과 1순위 청약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가뜩이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두 번의 청약기회를 갖게 되는 셈이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특별공급을 신청해서는 안 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기회는 평생에 단 한번 뿐인 까닭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지원해 당첨되면 계약을 하지 않아도 당첨 기록이 남는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다른 단지에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여기에 2~3년 후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특별공급 물량은 5년간 전매를 할 수 없고 이 기간에는 유주택자라 다른 단지 1순위 청약도 힘들다.

 

실거주가 아닌 투자목적으로 접근했다면 지금의 분양시장 열기가 오히려 입주시기가 다가왔을 때는 입주물량 폭탄이 돼 집값과 전셋값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자금여력이 부족한 신혼부부일수록 특별공급 신청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다.

 

양지영 R&C 연구소 소장은 "특별공급 물량의 전매제한 기간이 늘어나면서 원하는 시점에 주택을 팔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처럼 집값이 조정을 겪고 있는 기간에 투자목적으로 분양을 받는 것은 위험이 크다"며 "최근처럼 분양 열기가 뜨거운 시점에는 분양도 많이 이뤄져 향후 이 단지들의 입주시기가 다가오면 대규모 물량 폭탄으로 잔금을 치르기 위한 전세입자 구하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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