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신혼·청년 주거지원]아이 낳으면 대출금리 깎아준다

  • 2018.07.05(목) 18:05

신혼부부, 자녀 있거나 출산하면 기금대출 추가 인하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대상 1%대, 최고 90% 한도 대출

정부가 신혼부부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등 자금 물꼬를 확 터줬다.

 

자녀가 있거나 출산을 하면 추가로 금리를 깎아주고 대출 한도도 늘렸다.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대상(분양형, 임대형)으로 한 대출 역시 한도를 대폭 늘리고 금리를 1%대로 낮췄다.

 

국토교통부는 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혼부부·청년주거지원방안 발표했다.

 

오는 9월부터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 소득, 생애최초 주택 구입)을 이용하는 경우 대출한도는 기존 2억원에서 기본 2억2000만원, 2자녀 이상은 2억4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기존엔 자녀에 관계없이 금리가 결정됐지만 앞으론 ▲1자녀 0.2%포인트 ▲2자녀 0.3%포인트 ▲3자녀 이상 0.5%포인트 금리를 깎아준다. 이 경우 기존 1.7~2.75%의 금리가 1.2~2.25%로 낮아진다.

 

 

특히 고정금리 상품임에도 대출약정 이후 자녀 수가 늘어나면 그 시점부터 추가로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령 대출약정때 1자녀 0.2%포인트 우대를 받았고 2년후 2자녀가 되면 그때부터 0.3%포인트 추가로 우대를 받게 된다.

 

디딤돌대출의 경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7000만원) 외에 신혼부부와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도 소득요건을 현행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완화하고 대출한도를 확대한다. 기존엔 3자녀 이상만 금리 우대 혜택이 있었지만 1자녀와 2자녀도 신혼부부 전용대출과 마찬가지로 금리 우대를 해준다.

 

또 자녀 우대와 신혼 우대(0.2%포인트) 중복적용을 허용하고 최저금리 1.8% 하한도 폐지했다. 이 경우 금리는 기존 1.8%~2.65%에서 1.55%~2.45%로 낮아진다.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대출과 디딤돌대출의 신혼부부 지원규모도 연 1만3000가구 수준에서 최대 연3만 가구로 확대한다.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과 버팀목대출 역시 대출한도를 늘리고 자녀에 따른 금리우대를 강화했다. 한부모가족도 디딤돌대출의 우대금리 0.5%포인트를 도입하고, 버팀목대출 우대금리(1%포인트) 적용 요건을 연소득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했다.

 

 

신혼희망타운 전용 상품의 경우 기존의 디딤돌대출이나 버팀목전세 대출과 달리 입주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이 별도로 없고, 대출한도도 70~90%로 늘리면서 실주거비 부담을 대폭 줄였다.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수익공유형)의 경우 주택가액의 70%, 최고 4억원까지 대출을 해준다. 기존 일반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2억원까지만 가능했다. 대출기간도 기존 20년에서 20~30년으로 늘어나고 금리도 1.5%에서 1.3%로 낮아진다. 금리 상승 등을 고려하면 고정금리 상품으로선 파격에 가깝다.

 

가령 위례신도시 전용 55㎡를 분양가 4억6000만원(추정)에 분양받는다면 초기 부담액을 1억4000만원(30% 가정)이라고 할 때 신용희망타운 전용 모기지를 이용하면 30년 만기 한달에 원리금 110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20년 만기면 월 160만원을 부담할 것으로 추산했다.

 

임대형인 경우 신혼희망타운 전용 전세대출을 이용하면 임차보증금의 9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버팀목 전세대출이 70%까지 가능했다.

 

금리도 1%대로 확 낮췄다. 기존엔 2.3~2.9%였지만 1.4%~2.5%로 낮아진다. 이는 현행 버팀목 대출 금리를 기준으로 산출, 대출시점에 버팀목대출 금리가 변동하는 경우 신혼희망타운 금리도 바뀔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희망타운에 당첨은 됐지만 여유자금이 없는 분들에게 초저금리로 70~90%까지 대출을 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