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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폭탄 피하자' 상반기 임대등록 2.8배 껑충

  • 2018.07.15(일) 11:00

7.4만명이 17.7만채 신규 등록…전년대비 약 3배 급증
수도권이 절반 이상…종부세 혜택으로 하반기도 기대

다주택자에게 집을 팔거나 임대주택에 등록하라는 정부의 압박이 임대주택 등록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양도세 중과에 이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등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한 임대주택 등록이 올 상반기 큰 폭으로 늘어났다. 최근 종부세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임대주택 등록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 자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 총 7만3916명이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2.8배, 직전인 작년 하반기보다는 2배 증가한 수치다. 지금까지 등록한 전체 임대 사업 등록자도 작년 말 26만명에서 올 상반기 기준 33만명으로 27%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상반기 등록사업자 가운데 82.2%인 6만1000명이 서울(3만명)과 경기(2만3000명), 부산(4700명)과 인천(2800명) 등 대도시에 밀집했다. 이로 인해 전체 등록자 중에서도 이들 지역 등록자가 76%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전체 등록사업자 중 50대가 31.5%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40대(26.3%)와 60대(18.9%), 30대(12.9%) 순으로 차지했다. 국토부는 40~50대가 노후대비나 자산 활용을 위해 임대용 주택을 취득하고 임대등록을 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임대사업 등록자가 늘면서 등록 임대주택 수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상반기 중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17만7000채로 전년 동기대비 2.9배, 작년 하반기보다 1.9배 늘었다.

상반기 등록된 임대주택 가운데 9만3000여채는 4년 이상 임대되는 단기임대주택, 8만4000여채는 8년 이상인 장기임대주택이었다. 그 결과 6월 말 기준 단기임대주택은 총 98만2000채, 장기임대주택은 17만5000채로 집계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양도소득세 중과배제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이 4년 이상 임대에서 8년 이상 임대로 조정된 올 4월을 기점으로 장기임대주택 등록 비중이 60~80% 수준으로 급증했다”며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 효과가 본격화 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상반기에 등록된 임대주택 중 서울에 소재한 주택이 6만6000채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는 4만9000채, 부산과 경남은 각각 1만5000채와 5만5000채로 조사됐다. 충남에서는 5000채가 등록됐다.

 

 

월별로 보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시행 이전인 3월 등록자수가 급증한 이후 4월부터는 1~3월 등록자수에 비해 주춤한 모습이다. 그럼에도 전년 동월대비 올 들어 6개월 연속 성장세라는 점에서 국토부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6월의 경우 5826명 등록해 지난해 5월보다 11.6% 증가했다. 서울(2062명)과 경기도(1985명)에서 총 4047명이 등록해 신규 등록사업자 중 69.5%를 차지했다.

서울에서는 29.5%(609명)가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서 등록했고 강서구(103명)와 광진구(99명) 등에서도 등록자가 증가했다.

등록 임대주택 수도 1만7568채로 전년 동월보다 57.9% 늘었다. 임대의무기간별로는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1만851채, 4년 이상 임대되는 단기임대주택이 6717채를 기록했다. 장기임대주택 등록 비중이 작년 6월 21% 수준이었던데 반해 올 6월에는 61.8%로 급증한 것이 특징이다.

등록 주택 가운데 서울(5091채)과 경기도(4739채)에서 총 9830채가 등록돼 신규 등록 임대주택의 55.9%를 차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확정으로 다주택자가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유인이 높아졌다”며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아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어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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