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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인정못해" 이의신청 2.8배 급증

  • 2018.10.17(수) 10:42

부동산가격 급등 따른 하향요구 증가
재개발·재건축 유리하도록 '상향요구'도 빠르게 증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작년보다 2.8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건수가 여전히 63%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올해는 유독 상향 요구가 지난해보다 3.3배나 늘어난 점 또한 주목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8년 연도별 공동주택 이의신청 현황'에 따르면 2017년 390건이던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올해는 1117건으로 급증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급증한 이유는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서울·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국토부는 공시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부 장관에게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의신청 유형을 보면 공시가격 상향조정 요구보다는 하향조정 요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공시가격 이의신청 총 2060건 중 상향요구가 699건, 하향요구가 1360건으로 1.95배 많았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취득세 등 부동산과 관련한 모든 세금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 소유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공시가격이 높을 수록 과세표준이 높아져 세금부담도 자연스레 커진다. 이 때문에 하향요구가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2017년엔 총 390건 중 상향요구가 128건, 하향요구가 262건으로 나타났다. 2018년은 총 1117건 중 상향요구가 420건, 하향요구가 697건으로 집계됐다.

올해의 경우 하향요구가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작년보다 2.6배 증가한 반면 상향요구는 3.28배 늘어난 점도 눈에 띈다. 특히 주택유형별로 보면 연립주택의 경우 상향요구가 더 많았다.


아파트의 경우 올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이 부활하면서 재건축초과이익을 줄이기 위한 목적에서 상향요구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했다.

 

의원실 관계자도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기 위해 상향요구도 늘어났다"며 "특히 연립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높아야 재개발 과정에서 분양가를 높이는 등의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의신청 증가에 따른 공시가격 조정건수도 17년 39건에서 18년 168건으로 4.3배 증가했다.

김영진 의원은 "공시가격 이의신청은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다"며 "공시가격 발표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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