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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8억7000만원 땅, 보유세 22만원 늘어난다

  • 2019.02.12(화) 12:05

일반토지, 전체 표준지 99.6%에 해당…상승률 7.29%
정부 시뮬레이션, 10억 미만 땅 보유세 증가 크지 않아

국토교통부는 중심상업지나 대형 상업·업무용 건물 등 고가토지(2000만원/㎡)의 올해 공시지가 변동률을 20.05%로 높였다. 전체 표준지의 0.4%에 해당한다.

반면 전체 표준지의 99.6%에 해당하는 일반토지(전·답·임야, 주거·상업·공업용)의 변동률은 7.29%에 그친다.  고가토지에 비해 현실화율이 높아 시세상승률 수준을 토대로 소폭 인상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다수 일반토지는 공시지가 변동률이 높지 않아 세부담 전가나 건강보험료 및 복지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가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보유세 및 건보료 변화를 시뮬레이션한 자료에 따르면 고가토지를 제외한 일반토지의 보유세 부담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용산구 이태원(60㎡)의 한 상업용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4억5000만원에서 올해 4억8720만원으로 8.3% 올랐다. 보유세는 지난해 89만4000원에서 올해 98만8000원으로 9만4000원 늘어난다. 10.5%의 상승률이다.

올해 공시지가가 11% 상승한 8억7891만원의 종로구 화동의 상업용지(99.2㎡)는 올해 보유세로 197만5000원을 내야 한다. 전년도의 175만5000원보다 22만원 늘어난다.

서울 금천구의 한 공업용지(156.4㎡)는 올해 공시지가가 4억667만원으로 7.2% 상승했다. 보유세는 지난해 73만원에서 78만3000원으로 5만3000원(7.2%) 올랐다.

㎡당 10만원도 안되는 전·답의 경우 보유세 영향은 더 미미하다. 경기도의 한 땅(전)은 ㎡당 7만4000원에서 올해 7만8000원으로 올랐다. 3207㎡에 해당하는 이 땅의 공시지가는 2억50000만원으로 1000만원(5.41%) 올랐고 보유세 역시 14만7000원으로 7만원 오르는데 그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부담 증가는 직전년도 대비 50% 이내로 제한되고 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 토지는 1인 기준 공시지가 합계가 80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부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상당수 토지는 부담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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