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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신혼부부 위한 매입‧전세임대 공급

  • 2019.02.13(수) 10:01

청년 지원대상 확대, 신혼부부 기준 완화로 신청 늘 듯
총 7892가구…13일부터 유형별 접수 시작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를 위한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LH는 매입임대주택 2192가구는 13일부터 유형별로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층은 주거대상지원 폭이 확대됐다. 대학생과 졸업 후 2년 이내 취업준비생에서 만 19~39세 청년으로 지원대상이 늘었다.

주택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전국 29개 지역에서 510가구가 공급된다. 임대료는 시중 전세가의 30%(3‧4순위는 50% 수준) 수준이다. 입주자격은 무주택자인 만 19~39세 청년으로 일정한 소득과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 이후 2년 단위로 2회까지 재계약 할 수 있어 최대 6년간 거주가 가능하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전국 50개 지역에서 1415가구가 공급된다. 임대료는 시중 전세가격의 30% 수준이다.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며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맞벌이는 90% 이하)로 일정한 자산요건(총자산 2억8000만원 이하, 자동차 2499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면 신청할 수 있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 이후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 할 수 있어 최대 20년간 살 수 있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은 전국 38개 지역에서 267가구가 공급된다. 임대료는 시중 전세의 85~90% 수준이다.

주택청약저축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며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맞벌이는 120% 이하이고 일정한 자산요건(부동산 2억1550만원, 자동차 2799만원)을 충족하면 된다.

임대기간 동안 기금 금리나 관리 비용 인상 요인이 없다면 임대료 상승 없이 최초 계약 조건으로 2년 단위 4회 재계약이 가능, 최대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전국 5700가구가 공급된다. 최초 임대기간 2년이 지나면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 할 수 있어 최대 20년간 안정적 거주가 가능하다. 입주대상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맞벌이 90% 이하)이고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이다.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는 9500만원이며 기타 지역은 8500만원이다. 올해부터 수시모집 제도가 도입돼 연말까지 상시로 신청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는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이날부터 19일까지 LH 청약센터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는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청년과 신혼부부 입주요건이 완화돼 매입‧전세임대주택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소득여건을 완화한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등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예정이어서 입주를 희망하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관심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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