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분양가상한제]국토부 "주택 공급 위축, 제한적"

  • 2019.08.12(월) 14:22

투기과열지구에 선별적 적용…정비사업 물량 유지될 것
서울‧수도권 주택 공급 차질없이 추진…집값 안정 기대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주택공급 위축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분양가격도 시세의 70~8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르면 오는 10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7월부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이 오름세로 전환하면서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시사해왔다. 이에 시장에서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재건축‧재개발 사업 수익성이 악화돼 수도권 주요 지역 주택 공급이 둔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국토부도 이 같은 지적을 의식한 듯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주택공급 위축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문기 주택토지실장은 "2007년 적용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전국을 대상으로 시행됐던 것에 반해 이번에는 선별적(투기과열지구)으로 지정하도록 돼 있다"며 "2007년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시행 전 밀어내기 분양이 많아 제도 시행 이후 상대적으로 주택 공급이 적었고,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도 있었던 탓에 지금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번 분양가상한제는 서울과 경기 과천 등 일부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단지를 겨냥하고 있다.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과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게 국토부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한 판단 근거다.

이번 분양가상한제 개선안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지정효력 적용시점도 관리처분계획인가에서 최초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은 66개, 6만8406가구다. 주택 공급에 대한 우려가 나왔던 이유다.

이와 관련 이문기 실장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도 분양가에 적정 이윤을 포함하고, 가산비를 통해 추가적인 품질 향상 소요 비용도 인정하는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어 (수익성 악화에 따른)공급 위축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2007년 이후에도 재건축‧재개발 물량은 일정하게 유지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도권 30만가구, 서울에서도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해 12만3000가구 주택 공급 계획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며 "일부의 우려처럼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따른 주택 공급 위축과 이에 따른 경기 침체에도 충분히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집값 안정도 기대하고 있다. 일부 단지를 시뮬레이션 한 결과, 상한제를 적용하면 현재 시세의 70~80% 수준으로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는 게 국토부 분석이다.

이문기 실장은 "분양가상한제 적용되면 주변 집값도 안정돼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많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문턱을 낮추기 위한 재도 개선 내용이다. 적용 대상 지역과 구체적인 적용 시점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