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 압구정·목동·여의도·성수 재건축·재개발 추진 단지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효력이 발효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부동산(주거용 18㎡, 상업용 20㎡) 매입에 관할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구매 후에도 2년 동안 거주 의무를 부여해 실거주 외 단순 투자를 막는다.
이들 4개 지역에서는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발표를 한 지난 21일부터 발효일 직전인 26일까지 막판 신고가 거래가 활발히 이뤄졌다.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조치였지만 재건축‧재개발의 청신호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여의도지구는 인근 재건축 단지를 포괄해 총 16개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풍선효과' 우려를 우려해 인근 단지를 함께 지정했다고 서울시 측은 설명했다.
규제 발표 당일인 21일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는 시범아파트 전용면적 118.12㎡가 26억원에 신고가로 거래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주택형은 지난해 7월 20억원(8층)에 신고가로 거래된 이후 올해 1월 21억3천만원(7층), 2월 22억원(5층), 이달 3일 24억원(3층) 등 신고가 경신을 이어왔는데, 직전 거래 이후 2주 만에 2억원이 오른 최고 가격에 매매가 성사된 것이다.
목동 역시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목동신시가지3단지(전용면적 122㎡) 아파트는 지난 24일(계약일 기준) 24억원에 거래됐다. 5개월전 전고가 대비 3억원 오른 값이다.
앞서 23일에는 2단지 전용96㎡가 5개월전에 비해 5000만원 뛴 20억원에 팔렸다. 25일도 2단지 전용122㎡가 23억5000만원에 팔리면서 6개월전 가격보다 1억5000만원 올라 거래됐다.
특히 목동 일대는 4·7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전후로 아파트값이 들썩였다. 이달 들어 신고가만 총 8건이 나왔다. 실거래가 신고기한이 계약 후 30일 이내이기 때문에 신고가는 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성동구 성수동 성수전략정비구역도 전날까지 막판 매수 문의와 거래가 줄을 이었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성수1지구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 18억원 선이었는데, 발효 직전에 20억원 이하 물건은 찾기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압구정동 압구정현대 1,2차(전용163㎡) 아파트는 지난 13일 53억7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썼다. 5개월전 전고가 대비 12억7000만원 오른 값이다. 열흘 뒤 미성2차(전용141㎡) 아파트도 4개월전에 비해 5억2000만원 오른 39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한편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재건축 규제 완화가 지지부진할 경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재건축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려면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해 시장 한 사람의 의지로 쉽게 풀릴 일이 아니라는 의견도 적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