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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임대료'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4630가구 모집

  • 2022.09.21(수) 11:00

22일부터 전국 모집…수도권서 2747가구
보증금 전환비율 60→80% "전세난 해소"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총 4630가구가 입주자를 찾는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부터 청년 매입임대주택 2119가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511가구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매임입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도심 내 기존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이번 모집은 올해 세 번째(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이다. 국토부는 입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LH와 지방공사 등과 협업해 청년·신혼부부 유형의 모집공고를 분기별로 통합 실시 중이다. 

올해는 총 1만8599가구(수도권 1만1376가구)의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모집할 예정이다. 1차 6444가구, 2차 4245가구를 모집했고 4분기엔 3280가구를 모집할 계획이다. 

이번 3차 모집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12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지역별로 서울이 1667가구로 공급량이 가장 많고 이어 △경기 859가구 △대구 452가구 △부산 326가구 △전북 274가구 △경남 226가구 △인천 221가구 △광주 199가구 △강원 101가구 △대전 100가구 △경북 94가구 △울산 43가구 △충남 27가구 △제주 25가구 △전남 16가구 등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 직주근접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 특성을 고려해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한다. 무주택 미혼 청년(19~39세) 중 소득 기준 100% 이하가 1순위 대상이며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에서 시세의 30~40%(SH 30~5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 유형엔 1541가구를 공급한다. 소득기준 70% (부부합산 90%) 이하를 대상으로 하며 최대 20년 거주할 수 있다.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Ⅱ' 유형엔 970가구를 공급한다. 1~3순위는 소득기준 100%(부부합산 120%), 4순위는 120%(부부합산 140%)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최대 6년 거주할 수 있고 자녀가 있으면 10년까지 살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나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모집에서는 전세난 해소를 위해 임대보증금 전환비율을 높일 수 있게 했다. 

LH에서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3310가구) 및 SH공사에서 모집하는 신혼부부 매입임대(350가구)에 대해 임대보증금 전환비율을 현행 6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한다. 다만 월 임대료를 주택별 월 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출 순 없다.

LH가 모집하는 청년(2018가구)·신혼부부(1292가구) 매입임대는 22일 이후 LH 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SH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임임대(1320가구)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해당 기관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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