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99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중개보조원 등 무자격자에 중개행위를 맡기거나, 집주인이 바지 임대인을 내세워 채무를 회피하는 데 도움을 줬다.
정부는 이들 중 일부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이외 사례에 대해선 등록취소·업무정지·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또 오는 7월 말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2차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지난 2021~2022년 발생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에 연루된 공인중개사가 대상이었다. 점검은 2월27일부터 5월19일까지 진행했다.
이 기간 보증사고는 8242건 발생했다. 이중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2회 이상 중개한 수도권 소재 공인중개사 242명을 조사했다. 점검에는 국토부, 지자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150명이 투입됐다.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242명 중 99명(41%)의 위반행위 108건을 적발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53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28건, 과태료 부과 26건 등의 행정처분도 진행 중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적발건수가 가장 많았다. 총 129명·581건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66건이 적발됐다. 이중 46건에 대해 수사의뢰했다. 인천과 경기에서는 각각 15건, 27건이 적발됐다.
적발 사례로는 중개보조원, 중개알선인 등 무자격자의 중개행위가 41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 4월7일 경기 부천시에 수사의뢰한 사례의 경우 공인중개사 A가 자신의 사무소와 멀리 떨어진 신축빌라에서 6개월간 34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확인됐다.
이 시기 중개보조원 B, C가 공인중개사 A에 접근해 본인들의 물건에 대한 임대차거래 계약서를 작성해주면 보증금액의 0.2% 수준을 지불하겠다고 제의한 사실이 확인됐다. A는 중개보조원 B, C가 각각 6개월, 1개월 근무 후 퇴직했으며 미신고된 D, E 또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했다고 인정했다.
공인중개사가 매도인과 공모해 보증금 편취를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맺고,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매도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사례도 있었다.
인천 미추홀구의 중개알선인과 주택소유자는 세입자를 유인해 높은 전세금을 받고, 바지임대인에 소유권을 이전해 채무를 회피했다. 임차인은 부동산 어플을 통해 중개알선인에 주택을 소개받았고, 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는 이후 폐업했다.
국토부는 지난 22일부터 오는 7월31일까지 2차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점검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3700여 명을 추가로 선별했다. HUG 악성 임대인과 1번이라도 거래한 경우,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선별 이상 거래를 중개한 경우 등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 의심거래 점검대상을 추가하고, 점검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해 2차 특별점검을 시행 중"이라며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