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건설사들이 공사비 증액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를 받을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내놨다.
건설사들이 공공택지를 전매할 수 있도록 하고 비아파트를 건설할 경우 자금을 지원해 주는 등의 방안도 담겼다. 민간의 주택 공급을 적극 보완해 정체된 주택 공급을 조속히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다.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인허가에 '속도'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공공주택의 경우 올해 공급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고, 민간 주택은 적체된 인허가·착공 대기 물량을 빠르게 재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민간 주택 건설 사업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사업 여건을 개선해 주고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해 주는 방안을 내놨다.
우선 공공택지 전매 제한을 한시 완화해 주기로 했다.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게 공공택지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기존에는 토지소유권 이전 등기 후 택지를 전매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 1년간은 계약 후 2년부터 1회에 한해 최초 가격 이하로 팔 수 있게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벌떼 입찰 차단을 위해 계열사 간 전매는 금지한다. 아울러 이면계약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조사를 요청하는 등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인허가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먼저 공공택지 공급 후 통상적 기간(2년)보다 조기에 인허가를 받을 경우 신규 공공택지 공급 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택지 추첨제 물량 중 일정분을 조기 인허가 업체에 우선 공급하는 식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 협의회를 운영해 인허가 장애 요인을 적극 해소하고 주택사업승인 통합심의 의무화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방침이다. 건축허가 시 건축‧경관 심의도 통합 심의 도입을 추진한다.
정부업무평가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시 평가 지표에 '주택사업승인 인허가 실적'을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우수 지자체에는 재정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학교시설 기부채납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학교용지 부담금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내놨다.
또 기존 분양사업을 임대사업으로 신속히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내놨다. 현재 시행 중인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모를 연 1만 가구에서 2만 가구로 확대하고 기금지원 대출 한도도 상향해 준다. 기존의 대출한도는 7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까지였는데, 앞으로는 9000만원에서 1억 4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공사비 증액 기준도 마련한다. 먼저 민간사업에 대해서는 공사 과정에서 증가한 공사비를 원활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활용해 공사비를 조정할 수 있게 한다. 이 표준계약서는 그간 공사비 갈등 원인으로 지목된 물가 변동 기준을 정하고, 분쟁 해결 방식도 계약 때 확정할 수 있도록 지난 8월 개정한 바 있다.
아울러 기존 계약의 경우에도 조정 기준이 모호해 분쟁이 발생하면 분쟁 조정 과정에서 표준계약서 기준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특히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특화된 표준계약서를 별도 마련하고 공사비가 일정 수준 이상 상승한 경우 당사자가 재협상하도록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민간 참여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공공과 민간이 합리적으로 리스크를 분담할 수 있도록 공사비 증액 반영 기준을 정비할 방침이다. 협약 체결 후 예상치 못한 물가 변동이 발생하면 기간과 무관하게 증액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합법적인 외국인 건설 인력을 활용해 안정적인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건설업 분야 외국인 인력 채용 쿼터의 지속 확대를 추진한다.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과 실거주 의무 폐지 등은 국회와 적극 협의해 조속히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비아파트 건설에 자금 지원…공사비 분쟁 조정 지원
정부는 또 단기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비아파트 사업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도 내놨다.
우선 연립이나 다세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대해 건설 자금을 기금에서 1년간 한시 지원할 방침이다. 가구당 대출한도 7500만원, 금리 최저 3.5%를 적용해 지원한다.
비아파트를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건설·활용하는 경우 기금 지원 대출 한도를 확대해 준다. 기존 7000만원~1억2000만원에서 9000만원~1억 4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도심 내 공유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형 기숙사를 임대주택 등록 대상에 포함해 건설 시 세제·기금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내놨다.
비아파트 보증 공급을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 보증으로 비아파트 사업장도 자금 조달을 지원한다. PF대출시 부가되는 건설사의 책임준공 의무에 대해 건설공제조합 이행보증을 신설한다. 사업자 대출 지급보증 도입도 추진한다.
비아파트 규제 개선 방안으로는 먼저 상업·준주거지역 역세권(500미터 내)에서 건설되는 도시형생활주택(60㎡ 이하)에 공유 차량 활용 시 주차장 확보 기준을 완화해 준다. 현재 가구당 0.6대에서 가구당 0.4대로 완화한다.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주택 기준가격을 상향한다. 기존에는 수도권은 1억 3000만원을 적용했는데 이를 1억 6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지방은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린다.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방안도 내놨다. 분쟁 등으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하지 않도록 정비 사업 추진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공사비 분쟁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시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지원하고 분쟁 우려 시 즉시 조정 전문가를 파견한다. 분쟁조정협의체를 구성해 정상화를 지원하는 방안도 내놨다.
공사비 분쟁을 제도적으로 예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계약 단계에서 공사비 증액 기준 등 필수 사항을 반영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한다. 또 지자체도 공사비 검증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을 조정하도록 한다.
상가와 주택 소유자의 분쟁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지분쪼개기'로 인한 분쟁과 투기 방지를 위해 상가도 주택과 동일하게 지분 쪼개기를 제한할 계획이다. 현재 주택은 지자체장 고시 날을 권리산정일로 해 그 이후는 지분을 분할해도 분양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이를 상가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비구역 지정과 관련해서는 정비 계획 가이드라인 사전 제시를 의무화하고 특별건축구역 지정 절차 간소화로 정비구역 지정기간 등을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신탁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시행자 지정 요건을 완화해 주는 방안도 내놨다. 현재는 주민 동의를 4분의 3 이상 받아야 하고, 토지면적 3분의 1 이상을 신탁해야 한다. 앞으로는 주민 동의 4분의 3 이상이면 되도록 완화한다. 또 정비-사업계획 통합 처리 등 절차 간소화로 최대 3년을 단축할 수 있게 한다.
소규모 정비사업의 사업성 개선 방안도 내놨다. 우선 기부채납 부지는 사업시행가능 면적요건(면적 상한 1만㎡)에서 제외한다. 또 소규모 관리 지역에서 공공이 참여해 연접한 구역을 통합 시행할 경우 최대 면적 기준을 현행 2만㎡에서 4만㎡ 이하로 완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