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오는 5월9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지역별 잔금 및 소유권이전등기 기한을 차등화하고 세입자가 있는 경우 예외 규정도 두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아마는 없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이번에 확실하게 종료된다"며 "이번 주에 시행령을 빨리 확실하게 개정하겠다"고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보고했다.
양도세 중과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처분할 때 2주택자 기준 기본세율의 20%포인트, 3주택자 기준 30%포인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오는 5월9일까지 매도 계약을 하고 6개월 안(11월9일까지)에 잔금·등기를 마친 경우 양도세 중과를 면제하기로 했다.
강남3구·용산구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선 당초 3개월 유예를 검토했으나 4개월로 연장해주기로 결정했다.
세입자가 있는 다주택자에 대해선 실거주 의무와 관련한 예외 규정을 적용한다.
구 부총리는 "임차인이 임대하는 기간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되, 이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실거주해야 한다"며 "실거주 의무 기간은 이번 정책 발표일(이번주)로부터 2년 범위이고, 무주택자가 사는 경우에 한해 인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는 취득세 깎아주고, 종부세·재산세도 깎아주고, 양도세 중과도 제외됐다"며 "무제한으로 중과도 안 해 300채, 500채를 갖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제한 기간을 정해야 할 것 같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