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대재산가·사채업자 등 224명 특별 세무조사

  • 2013.04.04(목) 15:04

국세청, 지하경제 양성화 위해 칼 빼들어

회사 자금을 빼내 차명으로 재산을 괸리하는 등 음성적으로 부를 축적하고 회사 경영권을 편법으로 승계한 혐의가 있는 대재산가 51명이 특별 세무조사를 받는다. 세무조사 대상 대재산가에는 100대 기업 사주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세피난처에 위장회사를 설립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소득을 숨긴 역외 탈세혐의자 48명, 불법 사채업자와 폭리를 취하는 대부업자 117명, 탈세 혐의가 있는 인터넷카페 등 8건에 대해서도 함께 세무조사가 진행된다. 

 

박근혜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해 중점 추진중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세무당국이 본격적으로 칼을 빼들고 나선 것이다.

 

국세청 임환수 조사국장은 4일 국내·역외탈세 대재산가와 사채업자 등 224명에 세무조사 계획을 밝히면서 "지하경제의 주범인 주범인 차명재산 은닉 등 반사회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행정역량을 결집해 엄정하게 조사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국세청이 밝힌 중점 세무조사 대상은 ▲차명재산 은닉 ▲부의 편법 대물림 ▲역외탈세 ▲현금탈세 ▲가짜 석유 불법유통 ▲고리 사채업 ▲인터넷 도박 등이다.

 

국세청은 이같은 탈세행위에 대한 10개 유형의 주요 조사 사례도 함께 공개했다.

 

 

No

유형

내 용

1

변칙상속증여

사주가 자녀의 거액 보험료를 대납해 주고, 부동산취득자금을 증여하고도 신고 누락하였으며, 모기업은 고액의 기계장치를 자녀소유 법인에 무상 대여하여 이익을 증여

2

일감몰아주기

자녀가 대주주로 있는 법인을 통해 우회수출하고 용역대가를 과다 지급하는 방법으로 자녀회사에 이익 분여

3

편법사업승

사업을 편법 승계할 목적으로 2, 3(미성년자)주주인 법인사업을 분할해 저가양도하거나, 상표권을 무상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경영권을 승계

4

역외탈세

국내 해운회사가 해외거래처에 제공한 용역을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자녀 소유의 해외 위장계열사 제공한 것처럼 위장하여 용역대가를 위장계열사로 이전

5

역외탈세

해외거래처에 수입대금 수수료 과다지급통하여 법인자금을 해외에 유출하고, 사주의 해외 계좌 되돌려 받아 국내에 반입한 후 사적으로 사용

6

사채

전주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모집한 후 유동성위기에 몰린 중소기업 등에게 고리로 재대여하고, 유령법인을 통해 수취한 이자소득중개수수료는 신고누락

7

사채

기업사냥꾼이 사채자금으로 상장법인을 인수한 후 본인소유 부실기업의 주식을 고가에 매입하여 기업자금을 유출하고, 허위공시 등 주가조작으로 거액의 시세차익 획득

8

사채

건설업체에게 공사대금을 고리로 대여하고 고의적으로 분양을 지연시켜 건설업체를 부도시킨 악덕 사채업자

9

온라인쇼핑몰

유명 온라인쇼핑몰이 매출액 증가하자 100여개의 차명계좌와 종업원 명의의 모자 바꿔쓰기수법으로 소득을 분산 탈루

10

인터넷도박

PC방 가맹점을 통해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온라인 포커 불법도박업체가 사이버 게임머니 매출액을 대포통장이용하여 현금으로 받고 매출액을 은폐탈루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