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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가입자 930만명이 낸 인지세 돌려받을까

  • 2015.11.09(월) 17:12

국세청, LTE 등 가입신청서 1장당 1000원씩 세금 부과
심판원, KT의 세금불복 '기각' 결정..법정소송 반전 가능성

유선전화를 개통할 때 쓰는 가입신청서에는 1장에 1000원씩 인지세가 붙는다. 하지만 스마트폰 가입신청서에는 인지세를 낼 필요가 없다?

 

이동통신사들이 기존 고객들로부터 받은 인지세를 놓고, 국세청과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인지세는 유·무선 전화의 가입신청서에만 붙는 것이고, LTE(롱텀에볼루션)처럼 새로 나온 이동통신 서비스는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에 환급을 요청한 인지세는 수백억원에 달한다.

 

케이티(KT) 전화 가입자 930만명이 낸 인지세는 일단 "과세 대상이 맞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9일 "이동통신 서비스인 LTE와 IMT-2000 가입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로 본다"고 밝혔다. LTE가 새로운 통신서비스이긴 해도 기존에 인지세를 받아온 유·무선전화 가입신청서와 똑같이 세금을 내라는 것이다.

 

KT가 국세청에 환급을 요청한 세금은 93억원 수준이다. 얼핏 보면 KT의 터무니 없는 주장 같지만, 세금을 돌려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 이미 법원에선 SK텔레콤의 IMT-2000 가입신청서에 대한 인지세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법원에서 뒤집힌 것이다. KT가 제공하는 LTE 서비스의 가입신청서도 인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지 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 가입할 땐 인지세

 

원래 인지세는 부동산 이전이나 금융대출을 받는 증서에 붙는 세금이다. 신용카드 회원이나 유·무선전화에 가입하는 신청서에도 1000원씩 인지세가 부과된다. 실제 세금은 가입자가 부담하지만, 납부는 회사에서 대신 해준다.

 

인지세법은 '열거주의'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인터넷전화와 IMT-2000, LTE 등 새로운 서비스가 출시될 경우, 과세대상 여부가 애매해진다. 케이티 입장에선 이런 세법의 '빈틈'을 찾아 인지세를 돌려달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 심판원은 요지부동

 

KT와 SK텔레콤 등 이동통신사들은 5년 전부터 안진회계법인과 대주회계법인 등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인지세 환급을 시도했다. 인터넷전화와 IMT-2000에 이어 최근에는 LTE까지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에선 이동통신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LTE 등은 세법에 열거되지 않았더라도 전화와 통신사업의 일부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왔다. 세금 환급에 실패한 이동통신사들은 다시 법원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 SK텔레콤은 세금 취소

 

새로운 통신서비스에 대한 인지세 과세 문제는 심판원 단계에선 기각됐지만, 법원에서 반전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 말 서울행정법원은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서비스인 IMT-2000에 대한 가입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국세청이 법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부분에 과세하고,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지나치다는 판단이다. 결국 법원은 SK텔레콤에 부과된 80억원의 인지세를 돌려주라고 했지만, 국세청은 즉각 항소해 상급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 인지세 논란 계속될 듯

 

LTE 등의 가입신청서 인지세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확정되면 기존 국세청 과세에도 제동이 걸린다. 최근 3년간 국세청이 걷은 통신서비스 인지세는 451억원에 달한다. 이동통신사들이 국세청에서 인지세를 환급받는다면 이를 가입자들에게 돌려줄 지 여부도 관건이다.

 

하지만 심판당국에선 기존 결정을 뒤집지 않을 방침이다. 심판원 관계자는 "인터넷 전화 등이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다만 심판원에서는 기존 결정을 고려해 계속 기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법원과 심판원이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는 만큼, 인지세 과세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동통신사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할 때마다 인지세 부과를 놓고 국세청과 공방을 벌일 수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세법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 외에는 뚜렷한 해법이 없다"며 "다만 소급 입법이라는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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