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공무원이 세금지식을 악용해 100억원대의 혈세를 빼돌렸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유령회사를 세워 가공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 사업자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부가가치세를 돌려받는 수법을 썼다. 범인은 국세청 일선세무서 8급 공무원이었다.
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는 11일 서인천세무서 8급 공무원 A씨(32세)와 허위 사업자로 투입된 바지사장 3명, 바지사장 모집책 등 10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씨 등 현금인출책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세무서에서 먼저 인지했다. 서인천세무서는 지난달 초 부가가치세 100억7631만원이 부정환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자체감찰을 통해 A씨를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부가가치세 환급 실무담당 세무공무원은 원칙적으로 1000만원 이상의 고액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 환급검토 조사서를 작성해 상급 결재자의 결재를 받아 환급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그러나 A씨는 개별 결재를 받지 않고 정상적인 환급신청 업체인 것처럼 ‘일괄 환급’ 대상으로 분류해 처리했다.
A씨 등은 총 9차례에 걸쳐서 부가가치세 100억원 상당을 빼돌렸고, 이 중 45억원을 세무공무원 A씨가 챙겼다. 인천지검은 A씨가 오피스텔에 숨겨놓은 현금 17억6300만원을 압수하는 등 100억원 중 66억원 상당을 환수했다.
인천지검은“도주한 바지사장 및 현금인출책 6명에 대해 신병을 확보중”이라며 “공범들에 대한 검거 및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재산추적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