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펀드에서 발생한 환차익을 따로 떼어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행정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15일 개인투자자 김모씨가 해외펀드 환차익에 부과된 세금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일부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고등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며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7년 일본 펀드에 2억3000만원을 투자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주가가 급락하면서 2008년 12월 투자원금보다 적은 1억8000만원만 건졌다. 특히 1억8000만원 중 2430만원은 배당소득세로 원천징수당했는데, 주가가 하락했더라도 환율변동에 따른 차익에 대해서는 별도의 배당소득세를 내야한다는 것이 과세당국의 논리였다.
김씨는 원금도 까먹었는데 소득이 있다고 보고 세금을 떼는 것은 부당하다며 환급해달라고 국세청에 경정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환차익만을 구분해 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계산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고등법원) 재판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주가변동 손실이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환차익보다 많아 투자손실이 나는 경우에도 환차익으로 인한 배당소득세에 과세할 수 있다”고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다.
이처럼 다른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2심 재판부의 판결 근거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고법판결)은 환차익을 주식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과 분리해서 배당소득금액에 포함할 수 있다고 잘못 전제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소득세법은 국외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을 통산해서 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실과 환율변동에 따른 이익을 구분 산정해서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만을 배당소득금액에 포함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