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납부할 재산세의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8일 발표됐다. 전국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6% 가까이 오르면서 9년 만에 최고 수준의 상승률을 보였다.
집주인들의 보유세 부담도 한층 무거워진다. 전국 평균 수준의 상승률을 보인 수도권 아파트는 전년보다 10% 가량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공시가 10억원 안팎의 서울 강남의 아파트의 경우 보유세 상승률이 20%에 육박할 것으로 분석됐다.
28일 비즈니스워치가 세무법인 다솔에 의뢰해 공시가격에 따른 세액을 분석한 결과, 서울 마포구 대흥동의 마포자이2차 아파트(84㎡) 소유자가 올해 내야할 재산세는 54만원으로 전년보다 4만원(8.1%) 늘어난다. 이 아파트는 올해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상승률인 5.97%만큼 오른 곳이다.
경기 용인 수지의 죽전 휴먼빌 아파트(84㎡)의 경우 올해 재산세가 25만원으로 전년보다 2만4000원(10.8%) 증가한다. 다만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 세부담 상한선이 전년대비 5% 이내로 정해져 있어 실제 세부담 증가액은 1만1000원 정도로 예상된다.
서울 강남구 평균 상승률(8.3%)을 나타낸 청담4차 이편한세상 아파트(136㎡)는 전년대비 보유세 부담이 31만원(19.3%) 늘어난다. 재산세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까지 납부하기 때문이다. 이 아파트 소유자가 올해 납부할 총 보유세는 191만원으로 추산됐다.
경기 성남 분당구의 무지개 대림아파트(101㎡)는 전년보다 3만4000원(9.7%) 늘어난 39만원의 재산세를 내게 된다. 전국 최고가 아파트인 서초 트라움하우스5(273㎡)의 올해 총 보유세는 5126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40만원(4.9%) 증가할 전망이다.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도시지역분 재산세(종전 도시계획세)를 포함하면 실제 아파트 보유세 부담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안수남 다솔 대표세무사는 "주택 보유세는 6월1일 현재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므로 과세기준일 전후에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누가 보유세를 내는지 미리 알고 있어야 고지서가 발부되었을 경우 혼선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주택분 재산세는 6월1일 현재 보유자가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내며,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