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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불만 가장 많은 업계는 '은행'…1위는 '하나'

  • 2016.07.04(월) 15:59

[상반기 택스랭킹]⑤선고사건 규모 순위
하나금융그룹, 상반기 세금불복 5건..소송가액 97억

올해 상반기 과세당국을 상대로 가장 많은 불만을 드러낸 업계는 은행권인 것으로 조사됐다. 상반기 가장 큰 규모의 기업 세금소송도 은행들이 단체로 제기한 법인세 소송이었다.

4일 비즈니스워치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서울행정법원의 세금 분야 선고재판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국세청에 "과세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가장 많이 낸 기업집단은 신한금융그룹과 하나금융그룹으로 조사됐다.

두 그룹을 포함해 은행들이 과세에 불복해 낸 소송은 건수나 규모 면에서 타 업계보다 두드러지게 많았다. 소가만 143억원에 이른 은행권 단체 소송에는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등 15개 은행이 원고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사건은 국내 2위 대형로펌인 광장이 은행들의 법률 대리를 맡았으나 승소를 안겨주는 데는 실패했다. ☞관련기사: 기업 세금소송 61%, 광장에 몰렸다


# 하나금융그룹, 세목도 다양…불만 가장 커

하나금융그룹은 은행 15곳이 낸 법인세 불복 소송에 참여했다. 또 여러 계열사들이 취득세 등 각종 세목에 불복 소송을 내 상반기에만 총 5건의 판결 선고를 받았다. 소송들의 원고소가를 합하면 총 97억4272만원에 이른다. 성적은 2승 3패다. 

그룹이 연루된 소송 가운데 가장 큰 사건은 계열사 하나캐피탈이 내 일부승소를 거둔 원고소가 기준 91억원대 취득세 취소 소송이다. 이 사건은 올해 상반기 서울행정법원에서 선고된 기업 세금소송 가운데서도 개별 사건으로 가장 큰 규모다. ☞관련기사: 지자체들 리스차 취득세 잘못 매겼다

하나금융그룹의 부동산 신탁업 계열사 하나자산신탁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과세에 불복해 각각 원고소가 4억2865만원, 7054만원에 이르는 소송 2건을 제기했으나 모두 패소했다.

하나은행이 하우로즈마리사모부동산투자신탁의 신탁업자로서 낸 1억7188만원 소가 취득세 소송에서는 승소를 거뒀다.

# 신한은행, 법인세는 이기고 교육세는 지고

신한금융그룹은 소송 건수로 공동 1위에 올랐다. 15개 은행이 참여한 소송에 더해 상반기 중 법인세와 교육세 불복 소송 각각 2건에서 판결을 받았다. 총 5건으로 원고소가는 22억3881만원이다.

신한금융그룹은 법인세 소송에서는 모두 승소했다. 신한은행이 낸 원고소가 20억원대 소송과 계열사 신한금융투자가 제기한 소가 1억7986만원의 소송에서다. 두 소송에서 신한은행의 법률 대리는 법무법인 율촌이 맡았다.

하지만 교육세 소송에서는 쓴맛을 봤다. 신한은행은 법무법인 에이펙스를 선임해 원고소가 기준 각각 5230만원, 665만원의 교육세 소송 총 2건을 제기했으나 모두 패소했다.

# 국민은행 2승 2패…4대은행 '우리'만 '조용'

국민은행은 은행권 15개사 법인세 소송을 포함해 상반기 중 세금소송 총 4건에 이름을 올렸다. 취득세 2건과 법인세와 재산세 각각 1건으로, 결과는 4전 2승 2패다. 취득세 소송에서는 모두 승소했지만 법인세와 재산세 소송에서 패소했다.


4대은행 중에서는 우리은행만이 상대적으로 조용한 모습이다. 우리은행은 은행연합회 차원에서 주도한 15개사 소송에 참여했고, 현재 40억원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4대은행 외 은행 가운데 전북은행과 대구은행, 부산은행 등 지역 은행들이 상반기 각각 2개씩 과세 불복 소송을 내 선고를 받았다.  우리은행과 경남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씨티은행, 한국외환은행 등 7개사는 은행권 단체 법인세 소송에만 참여했다.

한편 외국계 은행인 스탠다드차타드는 단체 소송과 별개로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선임해 원고소가 10억원대 법인세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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