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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도 국세청이 채워준다

  • 2016.08.11(목) 12:01

모든 기업 중간예납 자동신고 서비스 제공
이달 말까지 법인 62만곳 중간예납 신고해야

기업이 법인세의 절반을 납부하는 중간예납 신고서를 이달부터 국세청이 대신 채워준다. 올해 초 직장인 연말정산 자동작성 서비스가 전면 시행된 데 이어 기업들도 편리하게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12월 사업연도 종료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안내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국가의 균형적인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오는 31일까지 중간예납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한다. 중간예납은 지난해 법인세의 50%를 납부하거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 결산해 납부할 수 있다.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총 62만3000곳으로 지난해 57만4000곳에 비해 8.5% 늘었다. 다만 올해 신설된 법인이나 휴업으로 인해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등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다.

올해부터는 국세청이 중간예납세액을 자동 계산해주는 프리필드(pre-filled) 서비스가 전면 시행된다. 기업 재무담당자가 신고서에 적어야 할 사항을 국세청이 대신 채워주는 것이다. 지난해까지 연간 수입금액 100억원 미만 법인에게만 제공됐지만, 올해 모든 법인으로 확대됐다.

▲ 출처: 국세청

당장 중간예납할 법인세가 없는 기업은 납부기한 연장 신청도 가능하다. 구조조정이나 자금난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9월 말까지 분납할 수 있고, 중소기업은 10월 말까지 나눠서 내도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홈택스에서 쉽게 전자신고하고, 수동신고 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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