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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세금계산서 구별법

  • 2016.11.25(금) 08:00

[특별기고]김태훈 안진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이 기사는 2016년 11월 23일 세무회계 특화 신문 택스워치 4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거래가 이뤄졌음을 알려주는 문서로 송장(invoice)의 역할도 한다. 사업자는 물건을 사거나 비용을 지급할 때 이 세금계산서를 함께 받는데, 사업자가 받은 세금계산서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이라고해서 사업자가 낼 부가가치세액에서 빼준다. 이것이 바로 매입세액공제다.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세법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명의자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주체와 같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들이 다를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등의 불이익이 있다. 

문제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 세금계산서 명의자가 실제 공급자인지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다. 명의가 위장된 가짜세금계산서를 확인하는 방법과 주의할 점을 알아보자. 

◇ 몰랐다면 공제 허용..입증책임은 부담

세금계산서에는 반드시 기재돼야 할 사항이 있다. 이를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하는데,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명칭도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업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착오로 명의자를 잘못 기재했더라도 다른 기재사항을 통해 공급자를 확인할 수 있다면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해주지만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다르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하지만 명의가 위장된 가짜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모르고 거래했다면 억울할 일이다. 따라서 법원이나 조세심판원은 공급자의 명의가 위장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특별한 과실이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위장거래를 알지 못했고, 과실도 없었음을 입증해야할 책임이 사업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 명의위장 확인방법

판례나 심판례를 보면 거래개시 이전에 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국세납세증명서와 같은 형식적 자료, 사업장 방문후 대표자와 찍은 사진만으로는 사업자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 즉 사업자는 공급자가 정상적인 사업자인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공급자에 대해 점검해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급자는 실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사업자는 공급자의 사업장을 방문해 임직원이 정상적으로 근무하는지, 사무실과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지, 사무실과 공장이 사업을 위해 적합한 장소인지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급자가 거래를 할 수 있는 경험과 역량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있다. 공급자가 관련 업종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그 업무에 충분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급자가 가짜세금계산서와 관련해 과세당국의 조사를 받은 이력이나 국세체납내역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봐야한다. 

셋째, 거래와 유통경로가 정상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즉 거래가 짧은 기간에 집중돼있는 경우나 거래금액이나 거래횟수가 비정상적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비정상적인 유통경로를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도 점검하는 것이 좋다. 

넷째, 새롭게 거래가 시작된 경우 그 경위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거래가 이뤄지게 된 전후사정을 살펴보고 폐업한 기존 거래처의 명의위장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 제도개선 필요

거래처 명의위장 여부에 대한 확인은 거래 과정 중에 수집된 자료나 정보를 기초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적극적인 정보수집이 필요한 사항을 근거로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선의의 사업자에게 상당한부담이 될 수 있다.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사업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보는 규정의 도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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