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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만 바꾼 국세청의 경고장

  • 2017.02.01(수) 08:38

우편물 발송에서 홈택스 조회방식으로 변경
표현 순화됐지만 자료는 더 세밀해져

▲ 그래픽 : 유상연 기자 /prtsy201@

국세청이 납세자들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우편으로 발송했던 사전신고안내서가 올해부터 온라인 서비스로 개편됐다. 사전신고안내서가 '국세청의 협박편지'로 불릴 정도로 납세자들의 압박감이 크다는 비판이 일자 전달방법을 바꾼 것인데, 실질적인 내용에는 변화가 없어 비판여론 무마용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1일 국세청과 세무대리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부터 사전신고안내장 우편 발송을 폐지하고 온라인 신고납부서비스인 홈택스에 '신고도움 서비스' 메뉴를 마련해 온라인으로만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달 25일까지 진행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2016년 2기분)에서부터 신고도움 서비스가 제공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전신고안내서는 오류와 탈루 우려가 있는 사업자들에게 사전에 정보를 제공해 추후 가산세를 물거나 세무조사를 받지 않도록 도와주는 계도적인 의미의 납세서비스인데, 일부 국세청이 협박하는 것처럼 불편하게 받아들이는 사업자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국회에서의 지적도 있고 해서 올해부터 표현도 좀 부드럽게 하고 종이문서로 받아보는 부담감을 덜기 위해 서비스 방식도 바꿨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신설된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는 우편으로 발송됐던 사전신고안내서와 내용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와 외부기관 자료 등을 사전에 분석해서 소득탈루 우려가 높은 사업자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내용도 동일하다. 

국세청은 오히려 더 꼼꼼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업종별·사업장 규모별로 보다 정교한 자료가 제공됐고, 사업자의 세무대리를 하는 세무사들에게도 예정 고지세액 등을 미리 계산해서 제공했다"고 밝혔다. 

대상자도 다소 늘어났다. 지난해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우편으로 사전신고안내장을 받은 사업자는 54만명이었지만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신고도움 서비스를 받은 사업자는 57만명이다.

강남의 한 일선 세무사는 "우편 안내와 홈택스 안내의 내용은 사실상 똑같다. 우편물로 보여주던 것을 웹사이트 화면으로 보여주는 차이가 있을 뿐"이라며 "오히려 우편물이 날아 오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조회해보기 전까지는 본인이 성실신고 안내 대상이라는 것을 잘 모르는 납세자들이 적지 않아서 우려된다. 국세청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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