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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조세심판, 회계법인이 로펌보다 더 강했다

  • 2017.02.10(금) 09:06

[2016년 조세심판 택스랭킹]①법인세 부문 인용률
회계법인 51%, 세무법인 44%, 법무법인 39% 인용

기업의 억울한 세금 문제를 가장 깔끔하게 해결해주는 곳은 어디일까. 수임 건수가 많거나 인용률(납세자 승소율)이 높은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그들의 성적은 어디에도 공개된 적이 없다. 비즈니스워치가 2016년 조세심판청구 사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로펌(법무법인)과 회계법인, 세무법인의 조세불복 성적표를 최초로 공개한다. [편집자]
 
 
납세자가 세금에 불만을 가질 경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과세 초기 단계에는 국세청에 과세전 적부심사와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감사원 심사청구나 조세심판원을 통한 심판청구도 가능하다. 이런 구제 절차로도 해결이 안되면 법원을 통해 세 번의 역전 기회(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를 가질 수 있다.
 
이런 구제방법 가운데 납세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절차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로 지난해만 총 6000여건이 접수됐다. 심판청구는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이 담당하는데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무법인이나 회계법인, 로펌 등을 세무대리인으로 선정해 과세당국의 처분에 대응할 수 있다. 사건이 인용될 경우 납세자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능한 세무대리인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 법인세 인용률 39%..2년 연속 상승
 
기업이 국세청의 과세처분을 뒤집는 비율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10일 비즈니스워치가 2016년 조세심판원이 결정한 457건의 법인세 심판청구 사건을 분석한 결과 기업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사건은 179건으로 39.2%의 인용률을 기록했다. 2015년 법인세 심판청구 인용률(38.3%)에 비해 0.9%포인트 올랐고 2014년(36.3%)보다는 2.9%포인트 높아졌다.
 
지난해 처리된 전체 심판청구 사건 6628건 중에 인용된 사건은 1677건으로 25.3%의 인용률을 기록했다. 전체 사건에 비해 법인세 인용률이 13.9%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기업이 국세청을 상대로 이긴 비율이 개인 납세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의미다. 
 
▲ 출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통해 법인세액이 줄어든 '경정' 사건은 88건으로 인용된 사건 가운데 49.1% 비중을 차지했고 과세 처분이 아예 취소된 사건은 58건(32.4%), 국세청에 다시 돌려보낸 '재조사' 사건은 33건(18.4%)으로 집계됐다.
 
반면 기업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기각' 사건은 259건으로 전체의 56.7%에 달했고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리가 불발된 '각하' 사건은 19건(4.2%)을 기록했다. 
 
◇ 회계법인에 심판청구 몰렸다 
 
비즈니스워치는 지난해 법인세 심판청구 457건 가운데 중복 사건을 제외하고 세무대리인 정보가 파악된 111건을 표본 추출해 대리인과 인용률을 재집계했다.
 
그 결과 대리인 중에는 회계법인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회계법인이 처리한 법인세 심판청구 사건은 37건으로 점유율 33.3%를 차지했고 로펌(31건, 27.9%)과 세무법인(27건, 24.3%)이 뒤를 이었다. 기업들이 조세불복을 진행할 때 회계법인에 더 많이 맡긴 것이다. 
 
기업이 세무대리인을 통해 심판청구에 나선 사건은 95건으로 85.6% 비중을 차지했고 세무대리인 없이 불복한 사건은 16건으로 14.4%를 나타냈다. 기아자동차, 이랜드, 하나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전북은행, 농협, 수협, 롯데역사, 삼호, 동훈, 동화자연마루, 신안건설산업, 넥스트엔터테인먼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이 대리인 없이 심판청구를 진행했다. 
 
 
◇ 인용률은 회계법인 〉 세무법인 〉 로펌
 
기업들이 심판청구에서 회계법인을 선호하는 이유는 인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해 법인세 심판청구에 나선 회계법인들은 37건 중 19건을 뒤집으며 인용률 51.4%를 기록했다. 세무법인과 로펌들은 나란히 12건씩 인용 결정을 받아냈지만 인용률에서는 세무법인 44.4%, 로펌 38.7%로 회계법인에 뒤졌다.
 
법인세 사건을 2건 이상 대리한 곳 중에는 회계법인이 4곳(삼일·한영·안진·이현)으로 가장 많았고 로펌은 3곳(김앤장·율촌·태평양), 세무법인은 2곳(다솔·티엔피)으로 나타났다. 심판청구에 1건이라도 참여한 곳 중에는 세무법인이 23곳(개인 사무소 2곳 포함)으로 가장 광범위한 분포를 보였고 회계법인은 13곳, 로펌은 7곳으로 집계됐다. 
 
 
세무대리 업계에서는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이 로펌에 비해 심판청구 인용 면에서 앞선다는 게 정설이었지만 실제로 인용률이 산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세무법인 대표는 "회계법인과 세무법인은 심판청구 사건에서 기각되면 즉시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인용을 위해 노력한다"며 "반면 로펌은 심판청구에서 지더라도 법정 소송으로 이어갈 수 있어 느슨하게 진행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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