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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조세형평…이명박 '감세'

  • 2017.05.03(수) 08:00

김대중 '외환위기 극복' 기업 세제개편
박근혜 '증세 없는 복지' 정책지원 수준 그쳐

정권이 바뀌면 대대적인 세제개편이 뒤따랐다. 대선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을 실천하고,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조세제도 개편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정부 세제개편안은 정부가 집권 내 이행할 정책의 흐름을 알려주는 중요한 방향타인데 대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과 정책 추진력이 가장 높은 집권 첫해 뼈대가 정해진다.
 

# 김대중 정부 : IMF 극복 세제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된 위기 상황에서 구원투수로 등장한 김대중 대통령의 경우 외환위기를 최대한 빠른 시간에 극복하고 국민경제를 정상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굵직한 세제개편안을 집권 초기 쏟아냈다.
 
특히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된 세법들은 김대중 정부에서 그 기초가 완성됐다. 취임 첫해인 1998년 세제개편에서 합병분할과 현물출자 등 기업의 조직변경과 사업조정을 지원하는 세제가 마련됐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매각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등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는 발판도 만들었다.
 
김대중 정부는 전체적으로 감세정책을 펼쳤다. 경기 회복을 위해 IMF 이전에 중단됐던 투자세액공제를 부활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시행했고, 수도권 과밀현상 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해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5년간 법인세를 전액 면제한 후 추가로 5년간은 50%까지 면제해주는 파격적인 세제지원책도 내놨다.

# 노무현 정부 : 부동산 세금폭탄
 
야권으로부터 세금폭탄 비난을 받았던 노무현 대통령의 조세정책 기본틀도 알고보면 감세정책이 전면에 있었다.
 
노무현 정부 첫해인 2003년 세제개편안을 보면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 조성'이 첫번쩨 과제로 꼽혔다.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인하와 함께 대기업들이 혜택을 받았던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인상하고 대기업 R&D비용 중 일부를 최저한세율 적용대상에서 빼주는 개편안 등도 세제개편안에 담겼다.
 
세금폭탄 논쟁은 참여정부의 조세정책 중 '조세의 형평성 제고 방안'에서 비롯됐는데, 상속증여세의 빈틈을 줄이기 위한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 부동산의 단기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등이 개편안에 담기면서 자산가들의 세금부담이 급격히 커졌다.
 
특히 집권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보유세제 개편안을 내놓고 종합부동산세제를 도입하면서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의 세금폭탄 공세가 격화됐다.
 
# 이명박 정부 : 감세 또 감세
 
2008년 집권한 이명박 정부의 조세정책 기조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 선명했다. 대규모 감세정책을 추진했는데, 첫해 세제개편안 전체가 감세정책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제개편안에는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율 인하, 양도소득세율 인하, 상속증여세율 인하 등 주요 세목별 기본 세율을 일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이 담겼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 기준을 20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파격적인 감세정책이 포함됐다.
 
또 고유가에 따른 물가안정을 위해 긴급할당관세를 시행하는 한편 기름값을 지원한다며 세금환급 형태로 유가환급금을 지급하기도 했는데 당시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감세정책 상당부분의 혜택이 부자들에게 돌아간다는 비난이 거세게 일면서 상속세율 인하 등 일부 세제개편안들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소득세율 인하와 법인세율 인하도 고소득자 및 대기업에 해당되는 부분은 일부 국회 입법과정에서 철회되기도 했다.
 
# 박근혜 정부 : 연말정산 파동 
 
이명박 정부가 감세라는 선명한 주제의 조세정책을 펼쳤다면 박근혜 정부는 가장 색깔 없는 정책을 내놨다는 점이 특징이다. 증세 없는 복지 실현이라는 대통령 당선자 공약을 뒷받침하려다보니 가장 추진력이 높은 시기인 집권 첫해 세제개편안에서조차 큰 그림을 그리지 못했다.
 
창조경제 기반 구축 명목으로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세제지원을 늘리고 창업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추가하는 등 정책 지원 수준에 머물렀다. 재원은 필요했지만 직접적인 세율 인상 등에 손을 대지 못했기 때문에 비과세 감면 축소와 세원투명성 강화방안이 개편안의 주를 이뤘다. 비과세 감면을 축소한다는 명분으로 직장인의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세제개편이라는 용어도 버리고 세법개정이라는 이름으로 정책을 발표해 조세정책의 틀을 바꾼다는 의미도 퇴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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