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절세꿀팁]프리랜서 통·번역사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라

  • 2017.08.31(목) 16:20

전문가에게 듣는 세금절약 노하우
곽장미 세무사 “전기료·의상비·도서비도 비용처리 가능”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꿀팁'을 전문가들이 직접 소개합니다. 복잡한 세법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고, 궁금한 내용만 쏙쏙 전해드립니다. 나에게 맞는 최적의 절세 전략을 찾아보세요. [편집자]

 

“지난 여름 폭염에 집에서 번역 일을 하느라 에어콘을 계속 틀었어요. 전기요금도 종합소득세 신고 때 비용처리 되나요?”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장인과 달리 프리랜서 통·번역사들은 자택이나 개인 작업실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보니 소득세를 신고할 때 전기비, 수도비, 통신비 등 비용으로  처리하기 애매한 지출이 상당합니다. 매입이 없는 탓에 부가가치세도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사업자등록부터 비용 처리까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세금을 아낄 수 있다고 합니다. 프리랜서 세금신고 전문가인 곽장미 나이스(NICE)세무법인 세무사를 만나 절세 비법을 들어봤습니다.

 

▲ 사진 : 이명근 기자/qwe123@

 

- 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하면 되나

재택근무하는 프리랜서 통·번역사들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입니다. 그런데 면세사업자임을 몰라서 과세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더군요. 매입이 없는 통·번역의 특성상 부가가치세가 많이 붙을 수밖에 없는데 말이죠. 

 

사업자 등록을 하러가기 전에 먼저 업종코드번호를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일반적인 프리랜서 통·번역사들에게 해당되는 업종코드는 940909번(통역·번역)과 940100번(학술·문예에 관한 번역:작가)으로 면세사업자 코드입니다. 해당 코드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 부가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고, 매년 2월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다만 인적·물적 시설을 갖춘 통번역센터 등은 과세사업자 코드인 749902번을 써야 합니다.

 

한번 사업자 등록을 잘못하면 두고두고 골치를 앓게 됩니다. 나중에 면세사업자임을 알게 돼도 다시 바꾸기 쉽지 않습니다. 업종코드를 구분하기 어렵다면 세무사에게 미리 상담을 받는 게 좋아요.

 

 
- 비용으로 인정되는 지출은
▲절세의 기본은 비용 증빙입니다. 3만원 이상 현금 결제를 할 땐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보관해야 합니다. 3만원 미만은 간이영수증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의상비(통역사), 교통비, 식·음료비, 아르바이트 직원 인건비, 헬스, 사우나, 도서구입비, 출장비 등 광범위하거든요. 일을 시작한 이후 자동차를 구입했다면 취득비용도 인정되며 유류비와 수리비, 톨게이트비 역시 비용 처리가 됩니다. 
 
특히 통·번역사의 경우 다른 업종에 비해 도서구입비가 많이 들 겁니다. 통·번역 의뢰를 받으면 그 분야에 대해 공부를 해야하기 때문인데요. 책은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예컨대 인문학 통역의뢰를 받았다고 하면 인문학 책을, 마케팅 분야 통역을 한다면 마케팅 책을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프리랜서들은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재택근무하는 프리랜서라면 일정 금액(사업과 관련된 경우)의 전기요금과 수도요금도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휴대폰이나 인터넷 요금 등 통신비도 인정되니까 영수증을 모아두면 좋습니다.
 
- 일이 몰려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했다면
▲아르바이트생 인건비도 당연히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알바생을 보조사무원으로 고용하면 하루에 일당 10만원까진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알바생은 일당 10만원을 받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알바생을 고용한 통·번역사는 10만원을 비용처리해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알바생에게 급여를 줄 땐 반드시 알바생 본인 명의로 된 통장으로 계좌이체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주면 나중에 증빙을 할 수 없어요. 

 

- 프리랜서도 기장을 꼭 해야하나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연간 수입금액 7500만원 이하는 간편장부대상자이지만 기장을 하는 게 유리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면 세액공제 20%가 적용돼 1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어요. 세무사에게 매월 5만원씩 기장료를 내면 1년에 60만원을 부담하는데 세액공제로 100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으니 40만원을 버는 셈이죠. 여기에 세무사가 각종 감면 요건을 잘 챙기면 추가로 세액을 줄이는 효과도 볼 수 있어요.

 

또한 직전사업연도 총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경우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로 비용을 계산하기 때문에 프리랜서 입장에서는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직전년도 총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장을 권합니다.

 

- 수입이 적은 통·번역사도 절세할 수 있나

▲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매월 일정액을 적립해 폐업, 질병, 사망, 퇴임, 노령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퇴직금 마련 제도인데요. 최대 500만원을 공제받으면 그만큼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어 절세 혜택이 상당하죠.

 

- 절세를 위한 다른 팁이 있다면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것도 절세 요령이죠.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면 16.5%, 4000만원 초과하면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이 많은 통·번역사들도 가입할만 합니다.

 

- 세무사를 잘 선택하는 방법은
▲수수료가 과도하게 낮거나 세금 환급을 지나치게 많이 해준다고 광고하는 세무사는 피해야 합니다. 세무사가 무리하게 세금을 환급 받으려고 가공경비를 넣는다면 오히려 세무조사를 받게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절세 방법은 비용지출 근거(적격증빙, 간이영수증, 통장 이체)와 절세팁(소득공제, 세액공제)을 꼼꼼히 챙기는 겁니다.

 

▲ 사진 : 이명근 기자/qwe123@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