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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연말정산 제대로 알고 합시다

  • 2017.10.10(화) 16:54

이직했다면 전 직장 연말정산도 해야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지난해 국세청이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개통하면서 연말정산이 상당히 간편해졌죠. 하지만 연말정산 제도 자체가 복잡한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세금 용어도 여전히 어려운데요. 직장인들이 올해 국세청에 연말정산에 대해 물어본 내용 중 가장 헷갈려 하는 것만 모아봤습니다.  

 

 

- 다니던 직장을 퇴사했다. 예전 회사에서 받은 소득은 어떻게 연말정산해야 하나

▲ 원칙적으로 회사는 퇴직자에게 퇴직금과 함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주게 돼있습니다. 이 원천징수영수증을 바탕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건데요.  

 

재취업 여부에 따라 연말정산 방법과 시기가 다릅니다. 재취업한 경우 근로자는 예전 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다니는 회사에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 회사가 이를 바탕으로 연간 근로소득을 합산해 다음해 2월 연말정산을 처리합니다.

 

퇴사 후 현재 직장이 없는 사람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5월)에 직접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

 

-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무급 휴직 중이다. 올해 2월까지는 월급을 받았는데, 내년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 휴직 기간 역시 근로제공기간에 포함되므로 올해 받은 급여에 대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휴직기간에 낸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도 연말정산 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동안 부모님에 대해 부양가족 공제를 받았다. 그런데 올해 휴직기간이 길다면 본인보다는 다른 형제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리는 편이 유리한가

▲ 휴직으로 인해 올해 급여액이 적으면 기본적인 소득·세액공제 항목만으로도 원천징수된 세액을 모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양가족 공제를 다른 형제에게 돌리는 게 유리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 또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는데 과세되는 소득인가

▲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과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 수당도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 고용지원센터로부터 30일 동안, 회사로부터 60일 동안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받았다. 회사가 지급한 산전후휴가 급여도 비과세되나

▲ 고용보험법의 규정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산부의 보호휴가 기간 중 사용자가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 지난해 의료비를 연말정산에서 빠뜨렸는데
▲ 연말정산시 누락한 항목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는데 세금 환급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

▲ 국세 환급금(6월)이 지방소득세 환급금(7월)보다 한 달 먼저 지급되는데요. 지방자치단체는 국세청으로부터 지방소득세 환급 결정내역을 통보받아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국세 환급금은 받았는데 지방세 환급금을 못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 납세자가 지방소득세 환급금을 받지 못했다면 경우의 수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지자체가 국세청으로부터 지방소득세 환급결정을 통보받았음에도 납세자에게 환급하지 않은 겁니다. 이럴 때는 납세자가 해당 지자체 세무과에 문의하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지자체에 문의했는데, 지자체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지방소득세 환급 통보내역이 없으면 국세청의 오류입니다. 이 때는 관할 세무서에 다시 세금 환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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