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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시 일단 세관에 신고하면 안전하다

  • 2017.11.22(수) 08:00

[신민호의 절세여행]②신고서 작성은 어떻게 하나

▲ 그래픽 : 변혜준 기자/jjun009@

해외 여행은 상대적으로 국내 여행보다는 여행의 기회가 적다보니 각종 출입국 절차나 면세혜택 등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죠. 알아두면 돈이 되거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해외여행에 유익한 꿀팁들을 모아봤습니다. 관세법인 에이치앤알의 신민호 관세사님이 도움말씀 주셨습니다.[편집자]

# 여행자의 입국 휴대품도 수입품이다

해외 여행 후 입국 시에는 휴대품에 대한 세금을 고민해야 하는데요. 출국장이나 시내면세점에서 구입했거나 여행지에서 구입해 휴대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거든요. 보석, 귀금속제품, 고급시계, 고급모피, 고급융단, 고급가방 등 품목에 따라서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물품도 있죠. 

관세는 수입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소비세인데 여행객이 입국하면서 휴대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부과합니다. 부가가치세도 소비세로서 관세와 함께 소비지국에서 과세하는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여행객이 입국하면서 외국물품을 휴대할 때에는 관세와 함께 부과해요.

# 세관신고서 작성방법

해외 여행 후 입국할 때에는 세관신고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세관신고서는 입국하는 항공기(선박)가 도착하기 전에 승무원이 기(선)내에서 1매씩 배부해주는데, 사실대로 정확하게 작성해 제출해야 불이익이 없어요. 세관 신고서 작성 후에는 반드시 뒷면의 신고인 란에 서명해야 해요. 

우선은 세관신고서에 작성하는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알고 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은 해외에서 취득한 가격의 합계액이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말하는데요.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겁니다.

'상용에 공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은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사업에 사용할 물품을 의미하는데요. 상용물품에는 개인에게 인정되는 면세범위가 인정되지 않고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죠.

'미화 1만달러 초과 외화 등'의 기재란은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외화 또는 원화와 원화표시여행자수표, 원화표시자기앞수표, 외화수표, 외화표시 증권 등을 휴대하여 반입할 때 작성해야 하는데요. 신고하지 않았다가 세관 검사에서 적발되면 압수될 수 있어요. 

또 미화 2만달러 초과하는 외화표시 수표 등은 세관 신고 확인증이 없으면 외국환은행에서 환전이 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하죠.

'총포·도검류, 마약, 음란물, 위조, 모조·변조화폐 등'은 관세법에 따라 수출입을 금지하는 물품들인데요., 입국시 휴대한 것으로 표시해 신고하면 관세법위반(금지품수출입죄)으로 처벌하지 않고, 신고한 물품만 압수합니다. 규정을 모르고 반입했더라도 신고하는 것이 최선이죠.

'국제협약(CITES)에서 거래를 제한하는 멸종위기의 야생동 식물 및 그 부분품 가공품'은 허가를 받아야만 통관이 가능한 물품들인데요. 사향, 상아, 웅담, 호랑이뼈, 호랑이가죽, 코뿔소뿔, 악어가죽 등이 여기에 포함되죠.

우선은 입국할 때 휴대한 것으로 표시해 신고하면 통관이 보류되고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후 통관할 수 있어요. 물론 허가를 받지 못하면 세관에서 반입물품을 유치해서 보관해요.

이처럼 세관에 압수되거나 유치되는 등 문제가 될 수 있는 물품들은 아예 휴대하지 않고 입국하는게 현명합니다.

# '면세통로'를 통한 입국

만약 자신의 짐에는 세관에 신고할 물품 또는 세금을 낼만한 물건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세관통로 중에서 '면세통로'를 통해서 입국하면 되는데요. 면세통로를 선택했더라도 세관직원이 휴대품 등을 고려해 간단한 질문을 한 후 검사할지 여부를 결정해요.

만약 세관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과세물품이 있는데도 신고하지 않고 '면세통로'를 통과하다가 세관직원에게 적발되면 문제가 복잡해져요. 이 경우 별도의 검사대로 이동하여 정밀검사와 조사를 받게 되요. 

검사 결과 과세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관세법 등 위반혐의로 처벌(물품몰수, 벌금형, 징역형)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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