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내진설계하면 세금 깎아줍니다"

  • 2017.11.23(목) 09:56

내진 설계시 취득세·재산세 감면
신축은 물론 보수공사도 세제혜택

지난해 경주 지진에 이어 지난주 포항에서도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건축물·주택의 내진설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축하거나 보수할 때 내진설계 요건을 갖추면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혜택이 있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내진설계가 의무가 아닌 건축물·주택이나, 건축 당시 내진설계가 의무가 아니었던 건축물·주택이 내진성능을 갖춘 경우' 세금을 깎아주도록 하고 있거든요. 내진설계를 의무적으로 하지 않아도 됨에도 자발적으로 내진설계를 갖췄다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겁니다.

 

세금 감면 혜택은 신축이냐 보수공사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건물을 신축할 때 내진설계를 하면 취득세의 50%, 5년간 재산세의 50%를 감면해주고요. 기존 건축물이 내진성능을 갖추도록 보수공사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는 물론 5년간 재산세를 `전액` 감면해 줍니다.

 

하지만 건물이 너무 높거나 크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하는데요. 어떤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내진설계에 따른 세금감면 혜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 그래픽 : 변혜준 기자/jjun009@

 

◇ 2층 이하 연면적 500㎡미만…신축·보수 세금감면

 

현행법상 내진설계 의무대상(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이 아닌 작은 건축물·주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층 이하이고 연면적 500㎡ 미만인 경우, 신축이든 보수든 감면율은 다르지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축하는 경우는 취득세와 재산세(5년간)가 각각 50% 감면되고, 보수할 때에는 취득세와 재산세(5년간)가 전액 감면됩니다. 내진성능 보수를 하면 취득세 납부대상인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때의 취득세(2.8%)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신축의 경우를 예로 들면 A씨가 보유하던 토지(3억원 상당)에 4억원을 들여 상가 건물(연면적 250㎡, 2층)을 내진설계로 지었다면, 취득세는 1120만원(건물 신축가액 4억원의 2.8%)의 절반인 560만원입니다.

 

건물의 재산세는 건물분과 토지분을 합산하는데요. 세액감면 전 재산세 총액은 건물분 100만원(과세표준액의 0.25%)원과 토지분 70만원(공시가격 3억원, 40만원+2억원 초과분의 0.3%)을 합친 170만원입니다. 여기에 내진설계 세액감면을 적용하면 재산세는 절반인 85만원이 되죠.

 

재산세는 5년 동안 425만원(과표 변동이 없는 경우)을 줄일 수 있으니 A씨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합쳐 약 1000만원을 감면 받게 되는 셈입니다.

 

▲ 그래픽 : 변혜준 기자/jjun009@

 

◇ 큰 건물은 건축 당시 내진설계 의무 아니었다면 세금 감면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주택은 건축 당시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니었다면 내진성능 보수 시 지방세 전액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특례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내진설계 의무대상의 범위가 점차 넓어졌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건축 당시에는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니었다가 나중에 의무대상에 속하게 된 건축물·주택들이 생겨나게 됐죠. 정부는 이런 건물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줌으로써 내진설계 건물의 비율을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2004년도에 지어진 4층짜리 건물은 현행법상 내진설계 의무대상이지만, 건축 당시엔 의무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진성능을 보강하면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