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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자! 종부세, 잃었던 힘 되찾다

  • 2017.11.27(월) 17:46

2016년 공시가격·실거래가 상승률 '역전'
종부세 대상자·납부액 10년 전 수준 회복

▲ 사진 : 이명근 기자/qwe123@
 
종부세 납세자가 10년 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부분위헌 판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건 데요. 이는 부동산 값이 그만큼 회복됐다는 걸 반증하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2월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납세자는 지난해보다 6만2000명(18.4%) 늘어난 40만명에 달합니다. 최근 10년 중 납세대상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건데요. 이들이 올해 내야 할 종부세 납부액도 1조8181억원(8.2% 증가)으로 종부세 부분위헌 결정이 난 2008년 이후 가장 많습니다.
 
종부세수는 지난해에도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납세자 수는 전년대비 18.5%, 납부세액은 10.2%나 늘었죠. 특정 세금의 납세자 수가 2년 연속 18%가 넘는 증가율을 보이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정부에서는 올해 상반기까지 부동산 경기가 호황을 누리면서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이 상승한 덕분에 종부세 수입이 크게 늘었다고 분석했는데요. 실제로 종부세는 일정액이 넘는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보유세 개념으로 부과하는 세금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자연스럽게 세금 낼 사람도 늘어나고, 내는 세금도 늘게 되죠.
 
하지만 부동산가격 상승 속도에 비춰 종부세수 증가속도가 너무 가파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는 최근들어 공시가격 상승률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인데요.
 
# 잘 안오르던 공시가격 최근 크게 올라
 
종부세는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세금이 부과되는데요. 최근 수년간의 추이를 보면 실거래가 상승률을 밑돌던 공시가격 상승률이 2016년엔 역전됐고 올해는 같아졌습니다. 
 
이는 종부세 납세자들이 몰려 있는 수도권에서도 비슷했는데요. 수도권 공동주택의 실거래가격은 2013년 이후 2015년까지 공시가격 상승률보다 높았지만 2016년에는 공시가격 상승률(5.7%)이 실거래가격 상승률(4.7%)을 추월했습니다. 다만, 올해는 다시 실거래가 상승률(6.4%, 공시가격 5.9%)이 더 높았습니다.
 
참고로 수도권에는 2015년 공동주택 소유자 기준으로 종부세 납세자의 79.1%, 종부세 납부액의 79.4%가 집중돼 있습니다.
 

# 2008년 헌재결정 이전 수준까지 회복
 
공시가격이 상승하고 종부세 납세자 수가 늘면서 종부세수는 종부세가 가장 잘 걷히던 시절의 수준까지 회복했습니다.
 
종부세는 2005년 공시가격 9억원을 기준으로 도입된 후 2006년 공시가격 6억원 이상으로 기준이 강화되면서 대상자가 2006년 34만명, 2007년 48만명, 2008년 41만명에 달했고 세수입도 2조원을 돌파할 정도로 중요 세원으로 꼽혔죠.
 
하지만 2008년 헌법재판소에서 부부합산 과세에 대한 일부 위헌과 헌법불합치(장기 1주택 보유자에 과세) 판정을 내린 후 2009년 과세대상이 20만명대로 줄어들었고, 이후 2014년(25만명)까지 20만명대에서 정체됐습니다. 같은 시기 부동산 시장 역시 침체기를 겪으면서 정체가 길어졌죠.
 
그런데 2015년 이후 주택과 토지 시장이 살아나고 공시가격도 상승하면서 종부세 대상자와 세수입도 덩달아 증가했습니다. 2017년 종부세 대상 40만명은 2008년 41만명과 어께를 나란히 했고, 세수입도 2조원에 근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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