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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절세달력]④자동차세 1월에 내라

  • 2017.12.26(화) 09:00

연간 납부액 1월에 선납하면 10% 절세효과
1월 넘겨도 3월 7.5%, 6월 5% 세액감면 혜택

세금을 줄이려면 타이밍을 잘 잡아야 합니다. 세금 종류별로 신고납부 기한만 잘 지켜도 불필요한 가산세를 피할 수 있고 세액공제 혜택도 받게 됩니다. 정책 변화에 따라 수시로 개정되는 세법의 시행 시기를 기억해두면 더욱 효율적인 절세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요. 2018년 새해를 앞두고 직장인과 사업자, 집주인과 자동차 소유자들이 챙겨야할 절세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편집자]

 
▲ 그래픽/변혜준 기자 jjun009@

자동차세는 1년치 세금이 매년 6월과 12월에 두 번 나눠서 부과되는데요. 이걸 1월에 몰아서 낼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1월에 몰아서 내는 것을 연납이라고 하는데 10% 할인혜택이 따라오기 때문에 꼭 챙겨두었다가 혜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세가 50만원이면 5만원을 줄일 수 있는 적지 않은 혜택인데도 3명 중 2명은 제도를 모르거나 알면서도 놓쳐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군요.
 
◇ 1월 31일 : 자동차세 연납할인 받기
1년치 자동차세를 1월에 몰아서 내겠다고 하면 세액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어요. 보통 관할 지자체에서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가 날아오지만 고지서가 오지 않더라도 직접 신청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구청에 전화해서 납부계좌를 받아 이체하거나 온라인 지방세 납부 홈페이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청하면 할인납부가 가능합니다. 연납신청 및 납부기한은 2018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보름간입니다.
 
◇ 6월 30일 : 아직 할인 기회는 있다
자동차세는 1월 연납기회를 놓쳤더라도 만회할 기회가 있는데요. 1월말과 3월말, 그리고 6월말까지 3차례 기회가 있습니다. 1월에는 연간 납부세액의 10%를 할인해 주고 3월에는 7.5%, 6월에는 5%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6월이면 상반기 자동차세 고지서가 날아온 상태이기 때문에 상반기 몫은 그대로 납부하고, 12월에 낼 하반기 자동차세를 미리 내겠다고 신청해서 10%를 할인 받는 방식입니다. 6월이 넘어가면 할인 기회는 더 이상 없습니다. 6월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6월 16일부터 6월30일까지입니다.
 
◇ 12월 31일 : 이것도 넘기면 추가부담
할인을 못 받으면 추가로 더 내는 일이라도 없어야 하겠죠. 6월달 자동차세 고지서는 6월말까지, 12월 자동차세 고지서는 12월말까지 납부해야만 합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고, 계속해서 체납하면 한달이 지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추가됩니다. 최장 60개월까지 세금이 세금을 불러 눈덩이처럼 금액이 커질 수도 있죠.
 
물론 그 전에 체납세금을 받아내기 위해 구청 등 지자체에서 차 번호판을 떼 갈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체납할 경우 독촉하지 않고 즉시 번호판이나 자동차등록증을 압류할 수 있거든요.
 
◇ 무이자할부, 요일제 이용하면 할인 'UP'
국세와 달리 지방세는 신용카드로 납부해도 수수료가 붙지 않는데요. 카드사별로 무이자할부 혜택을 주는 경우도 있으니 잘 활용하면 효과가 배가될 수 있습니다. 연납할인을 받을 때 무이자할부가 되는 카드로 결제하면 할인도 받고 몰아내는 부담도 덜 수 있는 것이죠.
 
또 서울시는 폐지됐지만 일부 지자체의 경우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 소유주에게 자동차세를 추가로 할인해 주는 혜택도 있으니 체크해 뒀다가 자신의 운행 성향에 맞춰서 혜택을 추가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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