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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콘서트]"다주택자 규제 4~5년 지속, 장기투자해야"

  • 2018.01.10(수) 16:54

안수남 세무사 "장기임대사업 무조건 등록하라"
세금완전정복 북콘서트서 "소형·장기투자" 절세법 권장

"다주택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다주택자 규제정책에 대한 가장 바람직한 대응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라는 조언이 나왔다. 임대사업자 전환에 대한 몇가지 단점이 부각되고 있지만 상당부분 정책에 대한 이해부족에 따른 잘못된 판단이라는 지적이다.

양도소득세 절세 전문가인 안수남 세무사(세무법인 다솔 대표)는 10일 비즈니스워치가 예스24, 어바웃어북과 함께 서울 여의도 화재보험협회 대강당에서 개최한 '2018 세금완전정복' 출간 기념 북콘서트에서 다주택자들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적극 권장했다.

▲ 10일 여의도 화재보험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2018 세금완전정복' 출간 기념 저자 강연회에서 세무법인 다솔의 안수남 세무사가 강연하고 있다. / 사진 = 이명근 기자/qwe123@

안 세무사는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해 몇가지 단점을 강조하면서 반대하는 전문가들이 있는데 매우 잘못된 것"이라며 "지금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안 세무사는 "의무임대기간동안 팔지 못한다는 것을 임대사업자의 단점으로 꼽는데, 양도차익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양도차익이 있는 다주택자가 4월 이후에 주택을 팔면 최대 68.2%(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팔수 있겠냐"고 되물었다.

이어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는 최소 3~4년은 유지될 것이다. 앞으로 4~5년은 거의 못판다고 봐야 하는데, 어차피 팔지 못할거라면 4년이나 8년 의무보유기간을 지키면서 절세효과를 누리는 것이 훨씬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안 세무사는 또 "정부에서 어디에 있는 어떤 주택으로 임대사업을 하면 세제혜택을 주는지가 다 정해져 있다. 세제혜택을 주는 것만 사면 된다"며 "오히려 지금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을 사야 한다"고 제도를 역이용한 투자법도 공개했다.

안 세무사는 "투기지역, 조정지역이 왜 정해졌느냐. 수요가 많다는 것이다. 조정지역 내에 있는  6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소규모 주택을 사면 오르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안 세무사는 장기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료 인상 제한과 관련해서도 "세제혜택을 생각하면 지금부터 1년에 5%씩만 또박또박 올려도 충분하다"며 "이제는 갭투자나 단기투자는 끝났다고 본다. 정책에 순응하면서 세제혜택도 볼 수 있는 장기투자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대사업자 등록시기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올해 3월말까지 등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 세무사는 "소득세법상 장기 임대주택사업자의 의무임대기간은 현재 5년인데 4월 1일 이후부터는 8년으로 늘어난다"며 "임대사업 등록을 하려면 3월말까지 하는 것이 좋다. 3월말을 놓치면 의무임대기간이 3년 더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세무전문가를 찾을 때 지켜야할 점도 제시됐다.

안 세무사는 "세무사를 찾더라도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나 사고를 친 다음에 찾으면 해결방법이 없다. 계약서 하나만 잘못 써도 세금 수억원이 왔다갔다 할 수 있다. 사전에 미리 상담을 받고 검토를 해 두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안 세무사는 이어 "세무사가 다 똑같지 않다. 전문분야가 정해져 있다"며 "세법이 너무 자주 바뀌어서 1세대 1주택이나 다주택 규정은 마치 미로와 같다. 세무사 1명만 믿지 말고 주변에 세무사를 검색해보고 2명 3명에게 확인을 받아 놓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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