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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통장과 교회 통장부터 나눠라"

  • 2018.04.13(금) 15:09

[절세꿀팁]전문가에게 듣는 세금절약 노하우
오한나 세무사 "사례금 종교활동비 구분해야"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꿀팁'을 전문가들이 직접 소개합니다. 복잡한 세법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고, 궁금한 내용만 쏙쏙 전해드립니다. 나에게 맞는 최적의 절세 전략을 찾아보세요. [편집자]
 
이른바 종교인 과세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됐습니다. 종교인들도 종교활동에 따른 소득에 대해 세금을 신고하고 내야 하는데요.
 
그동안에도 자진해서 세금을 납부한 종교인이 있었지만 대다수 종교인은 소득세 신고납부가 처음일겁니다. 
 
종교인들은 어떤 소득에 대해 어떻게 세금을 신고해야 하는지 또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종교단체는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지 알아둬야 할 게 적지 않습니다. 오한나 세무회계 더함 대표세무사에게 종교인과 종교단체의 세금신고 방법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 사진 : 이명근 기자/qwe123@
 
- 과세대상이 되는 종교인은
▲ 세법에는 종교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활동을 하고 그와 관련해서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말해 종교인이 종교활동을 해서 종교단체에서 받는 소득입니다. 
 
어디까지 종교인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통계청에서 종교인 통계를 내는 범위까지 인정하고 있어요. 종교단체들이 이단이나 사이비라고 여기더라도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모두 포함됩니다. 

각 종교계가 인정하건 하지 않건 등록된 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등기법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은 모두 종교단체로 보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대형 교회는 비영리단체로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는데 고유번호증이 있는 종교단체에서 종교활동을 한 대가로 소득을 얻는 성직자들은 당연히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 성가대원, 교회 주차요원 등도 종교인인가
▲ 보통 종교단체에는 주차 집사나 성가대원들도 조직돼 있고 이들에게 일정 보수를 지급하기도 하는데요. 종교단체에서 일하기 때문에 종교인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기획재정부에서는 이들을 종교인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근로자에 더 가깝기 때문인데요. 이들은 용역의 성격에 따라 일용직이나 근로소득자(기타소득자 포함) 등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이미 성당어린이집이나 교회에서 운영하는 카페 등에 취업한 사람들은 근로소득으로 세금을 내왔습니다.
 
- 어떤 소득이 종교인 소득인가
▲ 기본적으로는 근로소득과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사례금 등 순수 종교소득 및 각종 보조금은 과세 대상입니다.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 육아수당, 학자금 등은 근로소득자와 마찬가지로 비과세 소득이죠. 다만 종교인 소득 가운데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종교활동비가 비과세 항목으로 빠져 있는 게 근로소득과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종교활동비를 별도로 구분해서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게 문제인데요. 종교활동비를 따로 떼지 않고 사례금 명목으로 묶어서 받으면 전체가 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종교단체는 지급대장을 쓸 때부터 사례금과 종교활동비 항목을 나누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도 구분해서 내야 소속 종교인들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뭘 선택해야 하나
▲ 종교인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종합소득세로 신고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게 유리한지는 개인마다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필요경비를 최대 80%까지 인정해 주기 떄문에 세부담이 적을 수 있는데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공제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많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죠.
 
- 종교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 종교인이 종교인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임대사업을 하고 있어서 임대소득이 있거나 할수도 있겠죠. 이 경우 근로자가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5월에 종합소득 합산신고하는 것과 같이 5월에 종교인소득과 그 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또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종교단체에서 받은 소득도 연말정산시에 합산신고를 안했다면 5월에 합산신고를 해야 합니다. 물론 종교인 소득밖에 없고 종교단체에서 원천징수로 세금을 다 냈다면 연말정산만으로 납세의무가 끝나니까 종교인 개인이 5월에 별도로 신고 할 것은 없겠죠.
 
- 종교인도 연말정산이 가능하다던데
▲ 근로자는 회사에서 월급을 줄 때 세법에서 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떼고(원천징수) 나중에 연말정산을 통해 더냈는지 덜 냈는지를 따지는데요. 종교인의 경우에는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더라도 종교인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느냐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느냐에 따라 세금을 떼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종교인이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겠다고 하면 일반 근로자들과 같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지만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겠다고 하면 이번에 새로 마련된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의 원천징수 세액이 좀 더 적죠.
 
결국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면 일반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하게 되고,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보험설계사나 방문판매원 등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자와 동일한 규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만약 종교단체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종교단체의 역할이 커 보인다
▲ 맞습니다. 종교단체에서 원천징수하기로 결정한 경우 매월 지급액에서 원천징수를 해야하고, 과세기준이 되는 해에 지급한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 반드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종교단체 역시 지급명세서는 꼭 제출해야 합니다.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어떤 명목으로 얼마를 지급했는지를 국세청에 신고하는 겁니다.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다음 해 3월 10일입니다.(2018년 귀속분은 2019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3개월이내 제출시 0.5%)를 미제출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종교단체가 챙겨야할 것은
아직까지 종교활동비 등에 대해 종교단체가 승인하거나 의결하지 않은 곳도 많을 겁니다. 이런 부분도 미리 준비해서 정관에 명시하고 재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지급기준을 만들어둬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종교단체와 종교인을 재정적으로 완전히 분리하는 겁니다. 헌금을 개인통장으로 받고 스스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명확하게 종교단체계좌와 종교인계좌를 구분해 사용해야 합니다. 종교인 소득과 관련해 종교단체 세무조사는 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지만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종교인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종교단체의 수입지출 내역을 들여다 볼 수도 있습니다.
 
- 세무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데
▲ 사실 올해 처음 세금을 신고납부하기 떄문에 도움이 필요할 겁니다. 세무대리인을 고를 때에는 이왕이면 종교인이나 종교단체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세무사가 편할거에요. 종교활동에 대한 사례비의 구조나 성격 등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세무사가 더 정확한 상담을 해줄 것 같아요.
 
또 어차피 세무대리인에게 맏기겠다고 결정했다면 사전에 연락을 하는 것이 좋아요. 내년 5월(지급명세서는 3월 10일까지)에 신고하는 것이지만 미리 챙겨둬야할 것들에 대해서 조언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 사진 : 이명근 기자/qwe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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