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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해외여행 후 세관 신고서 작성법

  • 2018.07.25(수) 15:08

가족은 신고서 1장에 몰아서 쓰면 된다
FTA 혜택 보려면 원산지 찍힌 영수증 챙겨야
면세범위 초과하면 전체 수량 가격 적어야

 
해외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승무원들이 꼭 나눠주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입국할 때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휴대품 신고서입니다.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관세법에 따라 이 신고서를 써 내야 하고, 세관 공무원이 지정하는 경우에는 개별적인 휴대품 검사에도 응해야할 의무가 있거든요. 
 
신고대상 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면 밀수입죄가 성립이 되고 내야할 세금까지 안낸다면 관세포탈죄까지도 묻게 됩니다. 혹시라도 세관 신고서를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다면 다시 생각해보셔야 하겠죠.
입국 세관 신고서의 정식 명칭은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인데요. 세로 21㎝, 가로 8.5㎝로 손바닥보다 약간 큰 정도의 작은 규격에 11가지 인적사항과 6가지 신고사항들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항목들이 앞뒷면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이 작은 신고서를 쓰는 것이 뭐 어려울 게 있을까 싶지만 많은 사람들이 귀찮으면서 동시에 어려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신고서를 받아든 때가 여행의 피로가 절정에 달해 있는 귀국 시점이고, 세금을 신고한다는 두려움도 부담을 갖게 하기 때문이죠. 실제 면세한도를 초과해서 구매한 경우 혹여나 세금이 많이 나올까봐 두려워서 신고자체를 꺼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편하고 귀찮더라도 신고할 것은 하고, 세금 낼 건 내야만 관세포탈죄와 밀수죄의 처벌 위험에서 완벽하게 벗어날 수 있어요. 걸리지 않으면 된다가 아니라 걸리면 큰일난다는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휴대품 신고서 작성은 사실 생각만큼 어렵지는 않습니다. 귀찮음과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 실제 신고서 양식을 보면서 연습을 한 번 해보실까요.
 
우선 신고서 앞면을 보면 맨 위에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2018년 9월부터 내국인은 작성의무 없음), 직업, 여행기간, 여행목적, 항공편명, 동반가족수, 대한민국 입국 전 방문국가, 국내 주소, 국내 전화번호를 써 놓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반가족수인데요. 가족(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인 경우에는 1명이 몰아서 신고서를 써도 됩니다. 4인가족이 여행했다면 1명이 나머지 인원 3명을 동반가족수에 체크하기만 하면 되죠.
 
물론 1명만 신고서를 쓴다고 해서 면세범위를 합쳐서 계산하지는 않아요. 2명이든 3명이든 600달러와 술·담배(미성년은 구매불가) 별도면세는 1인당으로 계산하니까 면세범위가 줄어들까봐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입국전 방문국가란에는 대표적인 곳 3개 정도만 써 넣으면 됩니다. 10개국을 돌아다녔다고 해서 다 써 넣을 필요는 없다고 하네요. 해당 국가에서 총포·도검이나 농축산물 등 내국인의 안전을 위해할만한 물품을 가지고 들어왔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바로 다음에 있는 세관 신고사항에서 체크하도록 돼 있고요.
 
신고서 앞면에는 인적 사항 외에 세관에 신고할 사항이 있는지를 6가지 항목으로 나눠 체크하도록 돼 있어요. '있음' 혹은 '없음'을 선택만 하도록 돼 있죠.
 
 
가장 먼저 면세범위를 초과한 구매물품이 있는지를 체크하고, 다음으로 FTA 협정국가의 원산지물품인지를 체크하면 되죠. 이 두가지는 세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이 있다면 어떤 물품인지와 금액을 신고서 뒷면에 쓰도록 돼 있어요.
 
FTA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는 보통의 여행객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미국이나 EU는 우리나라와 FTA체결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긴 하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밖의 다른 국가들과도 FTA가 체결돼 있는지, 또 체결된 국가를 방문했더라도 내가 구입한 물건이 FTA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물품인지는 알기 어렵거든요. 관세청 홈페이지의 FTA자료실 협정세율 페이지에서 검색해 볼 수도 있지만 복잡합니다.
 
이 때에는 일단 특혜관세 적용 대상 '있음'에 체크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어차피 세금계산은 세관공무원이 해주니까 눈에 띄도록 체크해 두는 게 좋다는 것이죠. 확인해보고 특혜관세 혜택 대상이 아니더라도 페널티를 받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단, FTA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꼭 미리 챙겨야 할 것이 있어요. FTA 체결국가가 원산지인 물품이라는 것을 증명해야하는 것인데요. 1000달러 이하의 물품은 물품 자체에 원산지 표시만 있으면 되지만 1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와 판매자 이름이 적힌 구매영수증을 꼭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3번 항목은 1만달러 초과 지급수단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인데요. 외화뿐만 아니라 원화도 환산가액이 1만달러를 넘으면 신고를 하고 들여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1만달러 이상을 들여온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없어요. 신고하고 외국환신고필증만 받아두면 됩니다. 대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 은행에서 환전할 수 없고, 외화밀반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죠.
4번 총포 도검류나 마약류 반입여부는 본인이 잘 알테지만 5번 검역대상물품과 가축전염병발생국의 축산농가방문 여부는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입국시 검역통관 관계자에게 직접 문의할 수도 있고요. 가장 좋은 것은 여행하기 전에 자신이 여행할 국가에 대한 질병정보를 확인하고 가는 것입니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www.0404.go.kr) 홈페이지에서 국가명으로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어요.
 
앞면 마지막에는 판매용 물품이나 업무용 물품(샘플 등),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고 대리반입한 물건이 없는지를 체크하도록 돼 있는데요.
 
판매용이나 업무용 물품은 개인 휴대품과 달리 정상적인 수입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이고요. 대리반입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으면 밀수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요. 누군가의 부탁으로 대리반입했다는 사실을 신고하면 해당 물품의 실제 소유자에게 세금을 물립니다.
 
신고서 뒷면에는 신고물품 기재란과 휴대품 면세범위 및 반입제한물품 등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주류와 향수, 담배는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작성하지만 면세범위에 포함된 물품과 초과하는 물품을 모두 합해서 전체 수량을 적습니다. 예를 들어 술 3병을 구매했다면 면세되는 1병을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포함해서 3병의 용량과 가격을 적는 것이죠.
 
 
술·담배 외에 면세범위 600달러 초과물품은 상표와 품명, 수량, 전체 구입가격을 모두 적습니다. 프라다에서 1600달러짜리 가방을 구입했다면 '품명 : 프라다 가방, 수량 : 1, 금액 : 1600달러'의 식으로 쓰면 됩니다. 혹시 현지에서 소비세(부가가치세)를 택스리펀드로 돌려받은 경우에는 택스리펀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써 넣습니다. 물론 사실확인을 위해 택스리펀드 영수증이 꼭 필요합니다.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은 숨기는 것보다 신고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세금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자진신고하면 내야할 세액의 30%(15만원까지)를 깎아주거든요. 반대로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40%의 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2회 이상(최근 2년간) 적발된 경우에는 가산세를 60%까지 내야 합니다.
 
최근 관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여행객 정보는 점점 다양하고 정밀해지고 있어요. 올해부터 국내 면세점에서 사용한 카드내역은 물론 해외에서 쓴 신용카드 내역(건당 600달러 이상)도 실시간으로 통보받고 있거든요. 괜히 불안에 떨지 말고 연습한 대로 차분히 신고서를 쓰고 30%의 세액감면 혜택까지 누리는 것이 절세여행의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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