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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대책]'고가·다주택자' 겨냥, 더 강해진 종부세

  • 2018.09.13(목) 16:09

종부세 과표 기준시가 3억원 이하구간 신설
조정지역 2주택도 3주택과 동일한 세율로 인상
1주택 요건 강화하고 고가주택 장특공제도 축소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더 센 모습으로 돌아왔다. 정부가 지난 7월에 내 놨던 종부세개편안은 폐기됐고, 더 큰 폭의 세율 인상과 과세대상 확대를 담은 새로운 개편안이 발표됐다. 종부세가 처음 탄생했던 참여정부 시절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13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방안에는 종부세 개편안이 첫번째 추진과제로 담겼다.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과표를 6억원에서 3억원까지 낮추고 세율도 구간별로 0.2%포인트에서 0.7%포인트까지 인상하는 내용이다. 
 
또 3주택 이상자 뿐만 아니라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도 다주택 규제대상으로 놓고 추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인 경우 구간별로 0.6%에서 최대 3.2% 세율로 종부세를 부담하게 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경우 현재보다 0.1%포인트~1.2%포인트 높은 세율로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다. 이는 당초 7월 6일에 발표됐던 종부세법 개정안보다도 최대 0.7%포인트 높은 세율이다.
종부세 인상폭에 제한을 두는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바뀐다.
 
현재 '전년도 재산세+종부세의 150%'를 넘는 세부담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지만, 이번 개편안에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3주택이상자에 대해서는 '전년도 재산세+종부세의 300%'로 제한폭이 넓어졌다.
 
공시가격이 많이 오르는 곳의 세부담이 종전보다 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주택분야 종부세 대상 인원이 27만4000명, 세수효과는 당초 정부안보다 2700억원 늘어난 42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보유세 뿐만 아니라 거래세 중에서도 고가주택에 대한 혜택을 줄이기로 했다.
 
현재 실거래가 9억원이 넘는 고가 1주택자의 경우 거주요건 없이 10년 이상만 보유하면 양도차익의 80%를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로 빼주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2년 이상 거주해야만 동일한 장특공제율을 받을 수 있다. 2년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1주택자가 아닌 일반 장특공제율(15년 보유시 최대 30%)을 적용받는다. 고가 1주택 장특공제 축소는 오는 2020년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일시적 2주택을 허용하는 기간도 단축된다.
 
현재 이사 등을 이유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3년 내에만 종전주택을 팔면 1주택으로 인정돼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조정대상지역에 한해 2년 내에 종전주택을 팔아야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일시적 2주택 규제는 이날 대책발표직후 취득분부터 바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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