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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도 클릭만 하면 끝난다

  • 2019.01.10(목) 14:21

신고서 '미리채움' 서비스로 25개 항목 다 채워줘
세무서 방문없이 PC나 스마트폰으로 검증까지 뚝딱

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더 편리해졌다. 올해부터 국세청이 신고항목 대부분을 알아서 채워주는 미리채움 서비스가 확대 제공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총 25개 항목의 자료를 신고서 입력화면에서 조회하고, 동시에 신고서에 바로 채워 넣을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마치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신고 때 각종 공제내역을 확인하고 신고서에 자동으로 채워넣는 것과 유사한 방식이다.
 
 
미리채움 서비스는 현금영수증과 카드매출은 기본이고, 사업용 신용카드로 매입한 내역, 면세농산물 등 매입가액까지 자동으로 입력해준다. 또 매입·매출을 기반으로 고지될 예정세액도 산출해 신고서가 자동으로 작성된다. 

특히 간이과세자와 같이 소규모 사업자들은 미리채움 신고서를 이용하면 사실상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게 된다. 올해부터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어려워 하는 간이과세자들을 위해 신고항목을 묻고 답하기의 문답형태로 제작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혹시나 하는 사업자의 실수도 미리 예방된다. 사업자가 착오로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를 잘못 적용하거나 증빙서류를 중복으로 제출하지 않도록, 전자신고 입력과 제출단계별로 신고가 제대로 됐는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안내가 나가기 때문이다. 사업자는 안내에 따라 잘못된 것이 없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신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 홈택스 모바일 신고화면. 자료:국세청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서 작성 사례도 미리 엿볼 수 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동산임대업, 음식업, 소매업, 운수업, 제조업 등 5개 업종의 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작성방법이 안내돼 있다. 아울러 신고요령을 차례로 보여주는 국세청 동영상 자료까지 활용한다면 부가세 신고 초보자들의 신고는 더욱 쉽고 간편해질 수 있다.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는 사업자는 모두 703만명이다. 개인사업자로는 일반과세자가 426만명, 간이과세자가 187만명이고, 법인사업자는 90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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