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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최신원家 vs 최윤원家 ‘데칼코마니’

  • 2019.02.14(목) 18:18

[SK家 증여세 납부 ‘3인3색’]
SK㈜ 지분 중 60% 1280억어치 납세담보…세액과 엇비슷
신고시한 앞두고 일가 18명은 연쇄처분 880억으로 현금화

이쯤되면 데칼코마니다. 최태원 SK 회장의 사촌집안이 증여세 납부 재원 확보를 위해 정반대 행보를 보이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 복기해보자.

최태원 회장과 여동생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은 작년 11월 말 SK㈜ 지분 4.87%(342만3332주)를 친족들에게 증여했다. 동생 최재원 SK㈜ 수석부회장을 비롯해 백부 고(故) 최종건 창업주 가족, 4촌, 6촌 등 23명이 대상이다.

최 회장이 18명에게 소유지분 23.12%(1626만5472주) 중 4.68%(329만주), 최 이사장이 5명에게 7.46%(252만주) 중 0.19%(13만3332주를 증여했다. 당시 시세로 따지면 총 9602억원(주당 28만500원) 어치다.

당시 최재원 수석부회장 다음으로 많은 지분을 증여받은 집안이 최종건 창업주의 둘째아들 최신원 현 SK네트웍스 회장 일가다. 최 회장의 1남2녀 중 장남 최성환 SK㈜ 상무 겸 SK네트웍스 전략실장 0.68%(48만주), 장녀 최유진씨과 차녀 최영진씨 각각 0.18%(12만5000주), 최신원 회장 0.14%(10만주)다.

전체 증여주식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도합 1.18%(83만주)다. 금액으로는 2330억원 규모다.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어림잡아 최 상무 740억원을 비롯해 최대 1280억원(수증재산의 55%)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신원 회장 일가의 수증 지분 중 3분의 2가량인 0.71%(49만6107주) 지분은 현재 세무서에 질권이 설정된 상태다. 일가 4명이 이달 초 일제히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납세담보로 제공했다. 질권을 설정할 시기의 시세로 1200억원대로 얼추 일가들의 증여세 납부예상세액과 맞아떨어진다.

 증여세 납부를 위해 SK㈜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이를 담보로 연부연납을 통해 쪼개서 내겠다는 계산으로 볼 수 있다. 즉, 연부연납하는 경우엔 신청 세액에 상당하는 보험증권·부동산·주식 등 납세담보물을 제공해야 한다.

이유야 최재원 수석부회장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최장 5년간 최대 6회까지 나눠낼 경우 이달 말까지 신고해야 할 증여세는 최 상무 120억원을 비롯해 최대 210억원대로 추산되고 있다.

# 미련 없다.

현재 SK㈜ 최대주주 최태원 회장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은 SK㈜ 지분은 증여가 있은 후 30.86%에서 30.36%로 0.5%포인트(34만6599주)가량 낮아진 상태다.

SK㈜ 주식을 증여받은 친족 23명 중 최재원 SK㈜ 수석부회장과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일가 4명을 제외한 18명이 지난달 말과 이달 초에 걸쳐 일제히 증여받은 주식 일부를 시장에 내다판 데 따른 것이다. 이를 통해 875억원(주당 평균 25만2000원)을 손에 쥐었다.

주도하고 있는 집안은 최종건 창업주의 장남 고 최윤원 전 SK케미칼 회장 가족이다. 증여받은 지분은 0.71%(49만6808주)다. 최윤원 회장의 장남 최영근씨0.50%(35만3518주), 세 딸 최서희·최은진·최현진 각각 0.05%(3만7899주), 부인 김채헌씨 0.04%(2만9593주)다.

당시 시세로 1390억원어치로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77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일가들은 납부 재원 대부분을 주식 매각을 통해 확보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가 5명 중 SK 경영에 참여하는 이가 없으니 그럴 법도 하다. 현재까지 처분한 주식은 21만7100주다. 증여주식의 43.7%에 해당한다. 이를 통해 일가는 549억원가량을 손에 쥐었다.

대형 회계법인 관계자는 “(최근 SK㈜ 주식을 처분하고 있는 친족들의) 면면이 두 달여 전에 최태원 SK 회장 등으로부터 SK㈜ 주식을 증여받은 일가인 점에 비춰볼 때, 증여세 납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현금화 과정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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