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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 많은 유한양행, 명예퇴직자 '두둑이'

  • 2026.03.26(목) 07:30

이사·부장급 퇴직자, 연봉 3~4배 수준 위로금
정년 3년 이내 자발적 명퇴 유도 '인력 선순환'

제약업계에서 장기근속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유한양행이 명예퇴직자에게 적지 않은 대우를 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근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퇴직금과 별도의 위로금을 챙겨주면서 정년을 앞둔 직원의 안정적인 '연착륙'을 지원해 눈길을 끈다.

조기 명예퇴직 '위로금', 연봉의 3~4배 수준

25일 유한양행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7명의 명예퇴직자들이 개인별 근속 연수와 직급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3억~4억원 수준의 위로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평균 연봉이 1억원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약 3~4배에 달하는 규모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A 전 이사대우부장은 약 33년 4개월간 근속한 후 퇴직하며 총 11억6100만원의 근로소득을 수령했는데, 이 중 퇴직금 항목이 10억4800만원을 차지했다. 여기에는 36개월치 급여에 해당하는 약 4억1124만원의 명예퇴직 위로금이 포함됐다. 

작년 4월 퇴직한 B 전 이사대우부장도 38개월치 급여분에 해당하는 위로금 4억1400만원을 포함한 퇴직금 7억7600만원(작년 총 보수액 8억2700만원)을 받았다. C 전 이사대우부장 역시 총 10억1500만원 중 9억9000만원의 퇴직금 가운데 34개월치 급여분에 달하는 약 3억7590만원이 위로금이었다. 

정년 잔여 기간·장기근속 등 고려한 보상제도

유한양행에 따르면 현행법상 만 60세 정년이 보장되는 가운데, 회사는 정년을 3년 이내로 앞둔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직할 경우 퇴직금 산정 구조에 위로금을 포함하는 방식의 명예퇴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보상 구조를 갖춘 명예퇴직 제도는 제약업계에서 비교적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해당 제도는 장기 근속에 대한 보상과 함께 조기 퇴직으로 발생하는 잔여 근속기간을 고려한 보상 성격이 반영된 것이 특징이다.

실제로 지난해 명예퇴직 대상자 대부분은 최소 22년에서 최대 34년에 이르는 장기 근속자들로 나타났다. 유한양행의 평균 근속연수는 12년 8개월로, 종근당(10년 1개월), 녹십자(9년 9개월), 한미약품(8년 11개월), 대웅제약(6년 9개월) 등 주요 제약사 대비 높은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유한양행은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해 근속 연수에 따라 포상금과 유급 휴가를 제공하는 장기근속 포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해 자녀 출산 시 100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조직 효율화·신규 인재 유입 촉진 '인력 선순환'

일각에서는 이 같은 보상 및 복지 비용이 단기적으로 재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지만, 유한양행은 이를 조직 효율화와 함께 우수한 신규 인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인력 선순환 시스템이라는 입장이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자사의 명예퇴직 제도는 비정기적이고 자발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며, 장기 근속에 따른 보상 겸 조기 퇴직에 따른 일정 수준의 경제적 기반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이를 통해 개인에게는 안정적인 노후 전환 기회를, 조직에는 인력 구조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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