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네릭 의약품 약가가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돼 최종 45% 수준까지 조정된다. 인하 폭은 당초 정부가 검토했던 최대안(40%)보다 다소 완화됐지만, 제약 업계가 제시한 하한선인 48.2% 수준에는 못 미친다. 약가 하향 기조 자체는 유지되면서 제약업계 전반의 구조 변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26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국제전자센터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가제도 개편안을 최종 확정했다.
현행 53.55%서 2029년까지 45%로
현행 제네릭 약가 산정률 53.55%는 올해 7월 51%로 낮아진 뒤 내년부터 매년 2%포인트(P)씩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2027년 49%, 2028년 47%를 거쳐 2029년 이후 45%까지 단계적으로 내리는 것이다. 단기간 급격한 인하 대신 연차별 조정을 통해 시장 충격을 분산시키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혁신형 및 준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차등 적용이다. 준혁신형 제약사는 최대 4년간 47% 수준을 유지하는 특례를 적용받고, 이후 일반 기업과 동일하게 45%로 수렴한다. 준혁신형 기준은 매출 규모에 따라 의약품 매출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율을 5% 또는 7% 이상 충족해야 한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보다 긴 보호 기간이 부여된다. 해당 기업들은 최대 5년간 49% 수준의 약가를 유지할 수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신약 개발 성과와 해외 진출 역량 등을 기준으로 복지부가 인증하는 제도로, 현재 48개사가 포함돼 있다.
정부는 현행 혁신형 제약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을 △3년 평균 매출액 1000억원 미만의 경우 7% → 9% △3년 평균 매출액 1000억원 이상 5% → 7% △cGMP 또는 EU GMP 기준 충족 기업 3% → 5%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R&D 확대 유도…제약계 수익성 저하 불가피
이번 약가제도 개편안이 시행되면 동일한 제네릭 의약품이라도 기업 유형에 따라 일정 기간 가격 격차가 발생하게 된다. 연구개발 투자 여력이 있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산업 구조를 재편하겠다는 정책 의도가 반영된 결과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제네릭 중심의 과당 경쟁 구조에서 벗어나, '양적 확대'에서 '질적 경쟁'으로 시장 체질을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제네릭 난립으로 제한적이었던 약가인하 효과를 실질화하는 한편, 절감된 재정을 신약 및 필수의약품 보장 강화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특례기간 동안 확보된 수익이 연구개발(R&D)로 이어지도록 유도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도 담겨 있다.
다만 업계의 부담은 여전히 적지 않다. 일반 제약사의 경우 별도의 보호 장치 없이 약가가 45%까지 인하되면서 수익성 저하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인하 폭이 일부 완화됐다고는 하지만 누적 영향을 고려하면 체감 부담은 상당하다"며 "앞으로 품목 구조조정이나 비용 절감 등 대응 전략 마련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