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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의 앞선 파격…포괄임금제 전격 폐지

  • 2018.05.23(수) 13:49

기존과 동일한 급여에 초과근무 시 별도 수당

이커머스 기업인 위메프가 국내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포괄임금제를 전격적으로 폐지한다. 포괄임금제는 야근 수당 등을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는 임금 형태로 연장근무를 당연시하는 근로 문화를 고착화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 위메프 본사 전경. (사진=위메프)

 

위메프는 오는 7월 도입하는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차원에서 내달부터 포괄임금제를 폐지한다고 23일 밝혔다. 

위메프 관계자는 "24시간 운영하는 서비스 특성상 포괄임금제 폐지는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는 부담이 있다"면서 "하지만 포괄임금제가 근로시간 단축의 긍정적 취지와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기존 제도를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위메프는 포괄임금제 폐지와 함께 실질 급여가 감소할 수 있는 우려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 위메프는 임직원들에게 기존과 같은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고, 주 40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할 경우에는 초과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했다. 

 

 

위메프 관계자는 "제도 폐지 이전 초과 근무 수당이 포함된 임금을 똑같이 받기 때문에 실질 급여의 차이는 없다"며 "오히려 40시간 이상 근무 시 초과 근무 수당을 별도로 받게 돼 임금 상승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위메프는 업무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량 증가는 신규 인력을 충원해 해결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위메프는 올해 상반기 80여 명의 정규직 신입 사원을 공개 채용했고, 하반기에는 50명 이상의 신입 사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전체 임직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1485명에서 5월 현재 1637명으로 10% 이상 늘었다.

하홍렬 위메프 경영지원실장은 "근로시간 준수가 중장기적으로 회사와 구성원 모두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포괄임금제 폐지를 과감히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가정과 일의 조화를 위해 회사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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