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업계는 최근 몇 년 사이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이나 자본 확대를 목적으로 유망한 국‧내외 바이오벤처(스타트업) 발굴 및 투자에 활발한 행보를 보였다.[제약사, 바이오벤처 투자로 두 마리 토끼 잡는다]
그러나 단 하나의 신약 물질로 시총 10조원까지 올랐던 신라젠이 글로벌 임상 3상 실패로 바닥을 드러내면서 신규 바이오벤처의 투자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황금알을 낳는 오리일지도 모를 바이오벤처에 대한 투자를 아예 멈출 수도 없다.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의 신약 파이프라인 연구개발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김유석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스타트업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양해각서 체결을 제시했다. 또 투자계약에 있어 계약서상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19일 제약바이오협회 4층 강당에서 법무법인 광장과 미국 로펌 모건 루이스가 개최한 헬스케어 및 라이프 사이언스 기업을 위한 합동 세미나에서다.
김 변호사는 "투자 계약 시 양해각서를 굳이 체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양해각서는 상호 이해관계를 묶어둘 수 있다"라며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당사자 간 이해 내지 주요 합의사항을 사전에 정해둘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행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양해각서 내에 구속력(법적 효력) 조항을 넣도록 했다. 당사자 간 약정으로 일반 원칙에 따라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고 보는 경우가 많지만 국내 판례에서 부정된 사례도 존재하는 만큼 직접적으로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는 얘기다.
또 양해각서는 배타적 우선협상권을 얻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양해각서가 손해배상 청구나 가처분 등의 과정에서 구제책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양해각서를 통해 신뢰이익(계약무효를 유효하다고 믿었다가 입은 손해) 배상이 성립된 사례가 있다.
김 변호사는 양해각서 체결 후 본 계약 시 합의사항을 수정하기 어려운 만큼 양해각서 작성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신주인수계약 및 주주간계약 등에 있어서는 정관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신주인수계약의 경우 우선주에 관한 정관상 근거가 필요한 만큼 신주 인수 전 정관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신주인수계약의 기본적인 조항들은 주식매매계약 등 일반적인 M&A 계약과 유사하다"면서 "인수대금 납입 다음날 바로 주주간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인수 전에 정관 개정을 확인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그는 "주주간계약도 자본이 없는 스타트업이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목적인만큼 지분관계를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면서 "또 핵심인력에 대한 신뢰로 투자를 할 경우에는 임원 선임권 외에도 변경 및 해임 권한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스마트업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도록 소주주의 동의나 주주총회, 이사회 특별결의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면 된다. 이밖에도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할 때 정보 관리에 대한 책임 조항을 추가하면 만약에 비밀정보가 유출되더라도 손해배상 등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