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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후폭풍…檢, 경영진 '부당이득' 정황 포착

  • 2020.06.08(월) 15:59

페이퍼컴퍼니 통한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부당이득 취득
'펙사벡' 임상실패 관련 미공개정보 의혹 혐의는 불인정

신라젠 전·현직 임원들이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득한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다만 항암 치료제 '펙사벡'의 임상 3상 실패결과를 사전에 알고 주식을 매도한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는 8일 신라젠의 불공정거래 사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 조사결과 문은상 현 대표이사 등은 지난 2014년 3월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실질적인 자기자금 없이 '자금돌리기 방식'

으로 35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해 191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신라젠에 손해를 가한 혐의가 인정됐다. 불법적인 BW 발행구조를 기안하고 자금을 제공한 페이퍼컴퍼니와 임원진 2명도 그 책임을 물어 자본시장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해 추가 불구속 기소했다.

또 신라젠의 전략기획센터장 신모 전무를 추가로 구속기소했다. 펙사벡의 간암 대상 임상3상 시험의 무용성 평가 결과가 좋지 않다는 악재성 정보를 사전에 지득한 후 공식발표 한 달 전 보유 주식 전량인 16만7777주를 합계 88억원 상당에 매도함으로써 64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다.

특히 문 대표이사는 2015년 3월부터 1년간 지인들에게 부풀린 수량의 스톡옵션 46만주를 부여한 후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신주 매각대금 중 총 38억원 가량을 현금 등으로 돌려받고, 지난해 6월 채권회수 조치 없이 자본잠식 상태인 자회사에 미화 500만 달러를 대여한 후 전액 손상처리해 신라젠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추징보전 조치를 통해 문 대표이사 등의 고가주택, 주식 등 1354억원 상당의 재산을 확보했다. 향후 추가 추징보전 조치를 통해 범죄로 얻은 부당이득을 철저하게 환수할 예정이다.

다만 주식매각시기, 미공개정보 생성시점 등에 비추어 문 대표이사 등 신라젠 전·현직 경영진의 악재성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그밖에 언론에서 제기된 신라젠과 관련된 정·관계 로비 의혹도 그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라젠 사건의 주요 부분에 대한 수사를 종결하고 투기자본감시센터 고발사건 등 나머지 부분은 통상적인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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