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코로나 급부상 이커머스, 30일내 정산 법안 나왔다

  • 2021.01.27(수) 15:18

국회 산자위 한무경 의원 '로켓정산법' 발의
해당기업 자금운용 계획 재수립해야 할 듯

코로나 시대 사상 최대 규모로 성장한 국내 이커머스 시장. 하지만 이면에는 상품을 납품하는 판매업자의 고충이 섞여 있다.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 따르면 일부 소셜 기반 온라인 쇼핑몰들은 상품을 납품 또는 입점한 판매업체들에게 최대 66일 이후에나 정산해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막고자 이커머스 기업이 판매일로부터 30일 이내 대금정산을 의무적으로 해야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나와 눈길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은 유통 분야의 직매입 거래와 통신판매 중개 거래에 있어 상품 대금의 지급기한을 30일로 규정하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세트로 하는 '로켓정산법'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한 의원의 개정안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와 유통 분야의 직매입 거래에 있어 대금지급 의무기한을 30일로 규정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금지급 지연으로 인한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중소입점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그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무경 의원은 “로켓 배송을 자랑하고 대금 정산은 두 달 뒤에 하는 일부 온라인 쇼핑몰의 갑질로 우리 소상공인 입점 업체들이 자금 유동성의 압박을 견디지 못해 결국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버티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어 "현행법상 통신판매중개 거래와 온라인 유통 분야에서 상품대금의 지급기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이 필요했다”면서 "법안 개정을 통해 관행적으로 정산주기를 늦춰왔던 온라인 쇼핑몰은 제재를 받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국내 온라인 쇼핑시장 규모는 사상 최초로 150조원을 돌파할 정도로 급신장했다. 

그러나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 상품을 납품 혹은 입점한 소상공인들은 정상적인 납품에도 불구하고 쇼핑몰 측의 입고 처리 지연 등으로 인해 제때 상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면서 자금 유동성에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마켓, 옥션, 11번가 등 주요 오픈마켓들은 1~2일 만에 정산을 완료해주고 있다. 하지만 다른 일부 소셜 기반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정산완료까지 짧게는 44일, 길게는 60일 이상까지 소요되는 등 업체마다 편의적으로 대금정산 기간을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산기한을 길게 잡았던 일부 기업들은 정산기한이 짧아짐에 따른 새로운 자금운용 계획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