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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따로 샀는데 같이 도착해도 면세된다

  • 2022.11.16(수) 09:33

17일 도착하는 해외직구 물품부터 적용

17일부터 해외직구 면세대상 구분 시, 동일 날짜 입항물품을 합산하는 규정이 사라진다.

현재 해외직구로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 같은 날짜에 구매했거나 같은 날짜에 국내에 입항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합산해서 면세여부를 따진다.

이러다보니 구매날짜는 다른데 배송기간에 따라 우연히 같은 날 입항하는 경우에도 물건값이 합산돼 면세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자가사용 수입품의 면세요건에서 '입항일이 같은 2개 이상의 물품'에 대한 합산과세 규정을 삭제하고 17일 이후 수입신고부터 적용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물품은 물품가격 합계가 150달러(미화는 200달러) 이하인 경우에만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면세한다. 

이를 초과하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만 세관을 통과할 수 있다.

면세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은 합산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12월 6일에 100달러짜리 완구를 해외직구로 구매하고, 12월 7일에 100달러를 주고 영양제를 구입했다면 국내 도착하는 날짜와는 관계 없이 각각 면세로 반입할 수 있다.

김희리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장은 "현장 민원을 반영해 고시를 개정했기에 앞으로는 합리적인 과세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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