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금감원, 삼성·한화생명 자살보험금 징계 수위 낮춰

  • 2017.03.16(목) 18:24

뒤늦게 보험금 지급한 삼성·한화에 '정상 참작'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 등 연임 가능해져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낮추기로 했다. 두 생명보험사는 재해사망특약으로 보장한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건으로 최고경영자(CEO) 문책경고를 포함한 징계를 받았는데, 뒤늦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입장을 바꾸면서 중징계를 모면하게 됐다.

금감원은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한화생명에 대한 부문 검사 결과 조치안을 재심의했다. 금감원은 두 보험사에 대한 징계를 기관경고로 조정했다. 기존 2~3개월 일부 영업정지보다 수위가 낮아졌다.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과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에 대해서도 기존 문책경고에서 주의적 경고로 수위를 낮췄다. 이에 따라 두 생명보험사의 CEO는 연임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 제재심은 지난달 말, 재해사망 특약으로 보장한 자살보험금을 줄 수 없다며 버틴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에 중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징계 결정이 난 이후 두 보험사가 미지급 보험금을 전액 주기로 하면서, 징계 심의를 다시 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징계 수위를 낮춘 것과 관련, "삼성·한화생명이 미지급 재해사망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하는 등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후 수습 노력을 감안해 수정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두 보험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기관경고'로 정하면서, 교보생명만 1개월 영업정지를 받게 됐다. 교보생명의 경우 앞으로 3년간 신사업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됐다. 교보생명은 제재심의 열리기 직전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전건'에 대해 지급하기로 했지만, 일부 건에 대해 지연 이자는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반면 삼성과 한화의 경우 지연 이자를 포함한 전액을 지급하기로 해 더 낮은 징계를 받게 됐다.

이번 제재심 결과는 추후 금융감독원장 결재나 금융위원회 부의를 통해 제재 내용이 확정된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