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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산정내역' 미리 문자로 받는다

  • 2018.04.29(일) 12:00

보험금 지급 전 '손해사정서' 공개

 

오는 8월부터 소비자들은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액 산정 내역을 문자메시지·이메일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보험금 산정업무를 진행하는 손해사정사가 소비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8월 22일부터 위탁 손해사정사가 작성하는 '손해사정서'를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금청구권자가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산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손해사정사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험금 지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보험계약자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하지만 대부분의 손해사정사들이 보험사의 자회사에 소속돼있어 보험사 편에 선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보험사가 손해사정사를 이용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과소지급한다는 의심을 받아 온 셈이다.

이 같은 부작용을 막고자 보험업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소비자들은 손해사정사가 작성하는 손해사정서를 서면·문자메시지·이메일 등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단 피보험자 이외에 보험계약자, 보험금청구권자가 손해사정서를 받을 경우 건강·질병정보 등 민감정보가 포함된 점을 감안해 피보험자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 민감정보를 삭제해 제공된다.


예를 들어 기업이 가입한 단체상해보험의 경우 임직원 민감정보가 담긴 손해사정서를 기업이 제공받기 위해서는 민감정보를 삭제한 내용만 제공받을 수 있다.


가족간에도 마찬가지다. 아내가 계약자, 남편이 피보험자인 경우 아내는 남편에게 동의를 받아야 민감정보를 포함한 손해사정서를 받아볼 수 있다.

다만 보험금이 늦게 지급되는 등 소비자 불편을 고려해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지 않는 단순 소액심사건은 제공 의무에서 제외된다. 단순 제출서류 확인만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는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또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과 관련 없는 정보를 보험사에 요청해 손해사정을 지연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조건으로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보험금 지급 이전에 보험금을 예측할 수 있고 손해사정사의 불법 행위에 대한 금지행위가 명시돼 행정적 조치도 직접 부과할 수 있게돼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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