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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산업 좌초?]上 기대 큰 만큼 도입도 험난

  • 2019.12.05(목) 09:25

소비자, 흩어진 본인 금융·신용정보 모아서 관리
사업자, 소비자에 정보 위임받아 다양한 서비스 개발
신용평가·자산관리 격변 예상…관련 법 국회 문턱 넘는 중

금융당국이 4차산업혁명의 핵심자원 중 하나인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마이데이터산업을 추진한 지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시작도 못했다. 관련 법이 정비돼야 하는데 국회에서 막판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마이데이터산업이 무엇인지, 금융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제도 도입을 위한 쟁점은 무엇인지 짚어본다. [편집자] 

4차산업혁명 중 가장 중요한 자원은 '데이터'다. ICT(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각종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했으며 이를 한데 모아 활용하는 빅데이터 시장은 모든 경제주체가 주목하고 있다.

특히 금융업계는 돈의 보관(은행), 결제(카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돈의 흐름'에 대한 막대한 데이터를 쌓아두고 있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경우 국내 금융산업이 한층 더 앞으로 나아갈 것이란 기대감이 높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금융사에 쌓여있는 금융소비자 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산업(본인 신용정보 관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금융소비자가 본인 정보 관리하고 사업자가 활용'

마이데이터산업은 금융소비자의 금융자산 정보, 신용정보 등의 데이터가 금융사에 산재해 있어 관리가 힘들었던 것을 개선해 개인이 '관리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활용할 새로운 '플레이어'를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소비자가 거래중인 금융사에 자신의 금융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제공토록 요청하면,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이 정보를 기반으로 금융소비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정보에 대한 '주인'이 되는 개념이다.

이달 18일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오픈뱅킹'도 마이데이터 산업의 범주에 속하지만 제공하는 서비스 범주는 계좌조회, 이체 등으로 한정돼 있다. 마이데이터산업이 출범하면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고객 동의 아래 맞춤형 금융상품 개발, 자산관리 등으로 사업의 폭을 넓힐 수 있다.

특히 마이데이터산업이 '본인 신용정보 관리업'인 만큼 신용정보 관리 또한 수월해진다. 은행, 카드사 뿐만 아니라 통신사가 가지고 있는 신용정보 역시 금융소비자가 한번에 확인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마이데이터산업을 통해 금융소비자는 신용정보를 통합 조회한 뒤 재무현황 분석, 신용상태 개선을 위한 맞춤형 재무 컨설팅, 최적화된 금융상품 추천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 신용평가‧자산관리 격변..관련 법 국회 묶여 본격화는 아직 

마이데이터산업이 본격화 할 경우 다양한 '플레이어'가 시장에 참가할 수 있는 만큼 금융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된다.

가장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점쳐지는 분야는 신용평가회사(CB) 시장이다. 현재 국내 신용평가시장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등 3개사가 점유율 99%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마이데이터산업이 좀 더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용정보를 산출할 수 있도록 비금융정보 전문CB, 개인사업자 CB 등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핀테크 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대형 3사가 점유했던 시장에 다양한 플레이어가 진출해 금융소비자는 좀 더 촘촘한 신용등급을 평가 받을 수 있게 되며 이에 따라 활용가능한 금융상품의 범위도 넓어질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의 예‧적금, 대출, 보험, 등 금융자산과 신용정보가 한데 모이는 만큼 자산관리시장의 경쟁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 관계자는 "그간 뱅크샐러드와 같은 자산관리 핀테크기업이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취지와 비슷한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제공할 수 있는 범위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뱅크샐러드와 같은 금융자산관리 서비스 사업자의 경우 고객이 공인인증서를 등록하면 이를 기반으로 각 금융회사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스크래핑 방식으로 하나하나 수집해왔다.

반면 마이데이터산업이 도입되면 금융회사가 고객이 동의한 금융자산 정보를 스크래핑 방식이 아닌 API형식으로 일괄 제공받을 수 있게 되면서 절차가 간소화 될 뿐만 아니라 좀 더 정확한 자산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만큼 금융소비자는 좀 더 정확한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받고 자산관리 역시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은행 관계자는 "금융업계의 경우 돈의 흐름이 가장 많고 명확하게 기록돼 이를 기반으로 쌓아온 정보는 무엇보다 큰 자산"이라며 "결국 마이데이터 사업으로 인해 은행 고유의 경쟁력을 나눠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자산관리 분야에서 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관측한다"며 "이에 은행은 고액자산가만을 대상으로 제공했던 자산관리 서비스의 문턱을 점차 낮추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나아가 수익률로 고객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작업도 병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마이데이터산업이 금융업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관련 법이 아직 국회를 넘지 못해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다.

마이데이터산업의 시작을 위해서는 소위 '데이터 3법'으로 분류되는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여야 합의로 관련 상임위는 통과했지만 본회의 통과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일각에서는 데이터 3법 중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정보를 다루는 만큼 보안과 안정성에 대한 검증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마이데이터 산업 좌초 위기]下 편에서는 마이데이터산업 출범을 위한 법적 기반은 무엇인지, 쟁점은 무엇인지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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