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금융위원장, 금소법 혼란 '유감'…사모펀드 사태 CEO 책임 '인정'

  • 2021.04.01(목) 13:51

은행장들과 간담회…금소법 애로사항 등 청취
"당장 부담되지만 CEO 제재 등 사전예방 효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은행권 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금융소비자 보호법 조기 안착 등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융소비자보호법 도입 이후 시중은행 일선 창구는 물론 본부부서의 혼란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그러면서도 소비자보호라는 대의를 위해선 필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은 위원장은 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은행장들과 금소법 조기 안착 등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엔 허인 KB국민은행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 권광석 우리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윤종원 기업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은 위원장은 "금소법 시행일 은행 창구직원들의 부담과 현장의 혼란, 불편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마음을 전한다"라고 말했다. 실제 금소법 도입 이후 은행 창구에서는 투자상품을 위주로 금융상품 가입 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일부 은행은 전산작업을 이유로 대출상품 판매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금소법 졸속 추진 논란도 거세다. 

다만 은 위원장은  "빨리빨리와 소비자보호는 양립하기 어려우며 당장은 부담이 되겠지만 현장에서 소비자보호가 잘 이뤄진다면 앞으로 CEO 제재 같은 무거운 책임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에 금융상품 판매 관행을 완전히 바꾼다고 생각하고 금소법의 안착 방안을 함께 고민해 나가자"면서 "금소법 관련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을 금융감독원, 금융권 협회들과 함께 운영 중이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은행권에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우선 금소법 시행 전후 혼란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 만큼 금융당국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에둘러 표현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최근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이 일부 금융사 CEO에게 중징계를 내리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은 위원장이 CEO의 책임을 거론하면서 불완전판매에 따른 제재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은행 한 관계자는 "파생결합증권(DLF) 사태부터 금융사 CEO에 대한 제재가 이뤄지고 있고, 지금도 몇몇 은행에 대한 징계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은 위원장이 제재에 근거가 있다고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본다"라고 짚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법 도입 이후 계속 업계와 소통에 나서고 있는 것은 그만큼 금소법 도입 과정에서 업계와 충분히 논의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냐"라고 꼬집었다. 

한편 은 위원장은 이날 금소법 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 내부신용등급 평가, 가계부채 관리방안 도입 예정, 서민금융재원 출연, 부동산 투기 방지 등에 대해서도 은행장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