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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신탁방식 주택연금…'배우자 사후에도 그대로'

  • 2021.06.08(화) 15:30

가입자 연금수급권 더 두텁게 보호
근저당권 방식보다 세금부담도 '뚝'

A씨 부부는 남편 명의로 된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해 연금을 받다 남편이 먼저 사망했다. 그러자 자녀가 본인의 상속분을 주장하며 소유권 전부 이전을 반대했고 연금을 더 이상 받을 수 없을까 걱정이 커졌다.

B씨는 작은 가게를 운용하면서 본인소유 주택 중 빈방을 반전세로 놓고 생활하다 코로나 여파로 생활이 어려워졌다. 고민 끝에 주택연금에 가입하려고 했지만 보증금 있는 주택은 가입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래픽-비즈니스워치

앞으로는 A씨나 B씨와 같은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된다. 배우자에게 소유권 이전 없이 안정적인 주택 연금 수령이 가능하고 전세를 낀 단독주택 거주자도 손쉽게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졌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가입자의 연금수급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신탁방식 주택연금 상품을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신탁방식 주택연금은 주택연금 가입을 위해 주택소유자가 신탁 계약에 따라 주택을 신탁 등기해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공사는 수탁자로서 주택 명의를 이전받고 가입자는 신탁 계약에 따라 연금수급권과 주택 거주 및 사용 권리를 가지고 배우자를 사후수익자로 지정해 권리를 자동승계하는 것이다.

신탁방식 주택연금을 이용하면 가입자가 사망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주택연금이 자동승계돼 안정적인 연금수령이 가능하고, 소유주택 일부에 보증금 있는 임대차가 있는 경우에도 가입할 수 있다. 

이에 더해 가입 및 승계 시 담보제공을 위해 고객이 부담하는 등록면허세 등의 비용이 기존 근저당권방식 대비 크게 줄어든다. 근저당권방식의 경우 9억원 주택의 경우 100만원 이상의 세금을 내야했지만 신탁방식은 7000원으로 동일하다.

주택금융공사는 연금수급권을 한층 더 보호하기 위해 주택연금 월지급금 중 민사집행법 상 최저생계비인 185만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가 금지되도록 연금 전용통장인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제도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노후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주택연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이번 신탁방식 주택연금 출시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택연금 수령이 가능하게 돼 노후생활에 안심을 더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가입고객의 선택권 확대 등 상품성 및 이용 편의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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