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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푸라기]병원 아닌 생활치료센터도 입원 보험금 받을까? 

  • 2021.07.03(토) 08:30

[보푸라기]는 알쏭달쏭 어려운 보험 용어나 보험 상품의 구조처럼 기사를 읽다가 보풀처럼 솟아오르는 궁금증 해소를 위해 마련한 코너입니다. 김미리내 기자가 알아두면 쓸모 있을 궁금했던 보험의 이모저모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 30대 직장인 A씨는 얼마 전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 있다가 12일 후 집에 돌아올 수 있었다. A씨는 별다른 증세가 없었지만 주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나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받은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앞서 확진판정을 받았던 지인이 보험사로부터 입원일당 보험금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똑같은 무증상임에도 지인은 감염병전문병원에 '입원해 있다 퇴원'했고 자신은 생활치료센터에 '입소 후 퇴소'해 혹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억울한 마음이 들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이어 600~700명대를 기록하고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이 미뤄지기도 했는데요. A씨와 같이 무증상 확진자도 늘고 있어 전담 병원이 아닌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중증도에 따라 감염병전담병원 입원치료를 결정하고 증세가 경미하고 의료적 조치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으면 생활치료센터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6월말 기준으로 전국에 운영되는 생활치료센터는 37곳이입니다. 총 6669개 병상이 마련돼 있고 이 중 44.4%인 2959개 병상이 차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럼 A씨처럼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사람들은 '입원일당'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확산하던 초기에는 생활치료센터가 의료기관이 아니라며 입원일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었지만 보건복지부가 입원환자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현재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도 의료기관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코로나19 확진 환자인데 병상 부족으로 입원하지 못하는 특수상황이라고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가입한 보험상품 중 '입원일당 특약'이 있다면 생활치료센터 입소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부 보험사는 코로나19나 메르스처럼 특정감염병에 걸려 입원했을 경우 별도의 입원일당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상품에 가입돼 있다면 입원일당 보험금에 더해 추가로 특정감염병 입원일당 보험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입원일당은 확진자에게만 지급됩니다. 가족 내 집단감염으로 부모가 확진되면서 음성인 자녀가 따라 입소하게 되는 경우나 반대로 어린 자녀들이 확진돼 음성인 부모가 함께 입소하는 사례도 있는데요. 확진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특약에 가입돼 있다고 해도 입원일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는 환자는 별도로 치료비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실손의료보험에서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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