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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한국기술신용평가, 신용정보업 예비허가

  • 2021.07.13(화) 16:50

신용정보업 세분화·진입규제 완화 후 첫 사례

금융위원회는 신한카드와 한국기술신용평가에 대해 신용정보업 예비허가를 내줬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예비허가는 지난해 8월 개정한 신용정보법 시행에 따른 신용정보업 세분화 및 진입규제 완화 이후 최초 사례다. 

신한카드는 보유 가맹점 결제정보 등을 활용해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예비허가를 신청했다. 한국기술신용평가는 모회사인 위즈도메인의 특허정보 데이터 등을 활용해 기업의 신용상태와 기술가치를 평가하는 기술신용평가업을 목적으로 신청했다. 

금융위는 2개사 모두 대주주 적격성 등 신용정보법령상 요건을 구비해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사업자와 기술기업 등에 대한 보다 정교하고 다양한 신용평가체계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며 "차주별 위험특성에 맞는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 등 금융산업의 발전을 견인하고 국내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다른 신청 기업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신속하게 심사 절차를 진행하고 신규 허가신청도 매월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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